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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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요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요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충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요청서가 다른 소관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배정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 요청대상이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이거나 비조치의견서 요청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속하게 이첩하여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④금융감독원은 이첩받은 요청서가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속하게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시 재지정 요청 부서의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금융위원회 소관부서와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1항의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금융위원회 소관부서는 법령해석 요청사항이 검사ㆍ제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의견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과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⑨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회신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금융당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제9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경우
2.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또는 제11조에 따른 비조치의견서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률자문을 거치는 경우
4.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소관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⑪금융당국은 제10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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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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