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 (처리절차)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령해석( ) / 비조치의견서( ) 요청서 신청인 | 성명 (상호) | | 전화번호 | 이메일 | 신청인 유형 | □금융회사(임직원) □법무법인 □금융협회 등 금융유관기관 □금융이용자 □기타 질의동기 | □인ㆍ허가 등 업무관련 □분쟁당사자 □단순문의 □기타 질의요지 | 해석 대상 법령의 조문 또는…
[별지 제3호서식] 법령해석 회신문 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자 (직위, 성명) | | 연락처 | 관련부서 1 | | 담당자 (직위, 성명) | | 연락처 | 관련부서 2 | | 담당자 (직위, 성명) | | 연락처 | 질의요지 | 회답 | 이유 |
[별지 제4호서식] 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자 (직위, 성명) | | 연락처 | 관련부서 1 | | 담당자 (직위, 성명) | | 연락처 | 관련부서 2 | | 담당자 (직위, 성명) | | 연락처 | 요청대상 행위 | 판단 | 판단이유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별지 제5호서식]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 지연사유서 일련번호 | | 제목 | 회신기한 | | 소관부서 | | 연락처 | 지연사유 분류 | 1. ( ) 금융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경우 2. (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3. ( ) 법률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4. ( ) 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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