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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검색 결과 5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17조 ·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①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을 것2.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것3.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을 것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③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제1항 제2호의 가사소송규칙 제113조제113조 · 청구기간의 지정제113조(청구기간의 지정) ①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월이상이어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49조 · 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자는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2. 공용징수증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4. 경매 낙찰증서5. 그 밖에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82585" alt="img27782585" >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 · 가업상속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23.2.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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