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article_no:19
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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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82585" alt="img27782585" >',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img>']]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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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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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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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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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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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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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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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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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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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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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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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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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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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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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law_id2100000243006
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3044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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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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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2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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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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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22항, 제16조제1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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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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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영 제18조제4항 및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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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0조 유사상장법인의 선정방법
"① 비상장 기업과 비교할 유사상장법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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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3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이용
"② 납세자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신청자격 해당여부 판정, 유사상장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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