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82585" alt="img27782585" >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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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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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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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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