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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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을 것2.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것3.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을 것2.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것3.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을 것
②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제1항 제2호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하여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2조에 의한다.
④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그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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