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을 것2.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것3.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을 것
②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제1항 제2호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하여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2조에 의한다.
④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그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전의 사망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3조 · 제적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14조 ·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제15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제16조 ·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7조 ·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제19조 ·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제20조 ·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제21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제22조 ·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