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49조 (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자는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2. 공용징수증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4. 경매 낙찰증서5. 그 밖에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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