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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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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제28조 · 세율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 1. 부동산 등기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제10조 · 일반관사의 입주신청제10조(일반관사의 입주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인사명령에 따른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원환자, 군수용자의 경우에는 원 소속부대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1조에 따라 해외파병 대기자는 거주 희망지역에서 주거를 지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본인과 부양가족 1인 이상이 같이 등록된 자.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배정 이후 부양가족이 되는 것을 전제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2> 1.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 「국세징수법」 제48조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조 · 허가대상 거래계약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의 대가에는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이 된다.1.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3. 매매예약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중인 토지를 선의의 제3자인 현재의 소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사용에 대한 지침 본 전담중개업무계약서 표준서식(이하 "본 표준서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운용회사의 의견지방세법 제7조제7조 · 납세의무자 등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도시개발업무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제1편 총칙 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2-1. <삭제> 1-2-2. <삭제> 1-2-3.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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