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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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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22>

1.「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2.「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3.「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4.「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5.「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6.「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7.「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압류해제 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15.「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나.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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