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세율
지방세법
조문 본문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 2) 그 밖의 차량', '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이전', ' 1) 상속: 건당 6천원', '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 1) 상속: 건당 3천원', '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 1) 상속: 건당 1만2천원', '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cites
지방세법
§27 과세표준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인용
지방세법
§11 1항 8호 부동산 취득의 세율
"의 이전 등기', '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
인용
선박법
§1의2 2항 정의
"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인용
지방세법
§7 10항 납세의무자 등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 1)"
준용
저작권법
§88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준용
저작권법
§9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준용
저작권법
§54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준용
저작권법
§90 저작인접권의 등록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
준용
저작권법
§9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
인용
상표법
§82 상표권의 설정등록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인용
상표법
§8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인용
상표법
§196 2항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 1) 상속"
cites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위임
지방세법
제30조 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인용
지방세법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cites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
cites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
cites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
cites
부동산등기규칙
제45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①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납부방법 등
"⑫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
인용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신청정보
"부과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
7. 삭제
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9. 등기신"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의3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 등)가 제공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인용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ites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제2조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cites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제3조 설립등기
"?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cites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제4조 본점의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cites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제5조 지점의 설치등기
"?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하여"
cites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제6조 지점의 이전등기
"?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cites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제7조 지점의 폐지등기
"? 법인이 지점을 폐지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폐지등기를 일괄하여"
cites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제8조 지배인에 관한 등기
"? 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법인이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cites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제9조 변경등기
"상호ㆍ목적ㆍ임원 등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cites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제10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더라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만 납부한다."
cites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8조 등록면허세
"① 법인이 광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를 광명시에 납부한다."
인용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9조 상호 등기의 경정과 변경
"2항의 경우에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3 제2항, 제5조의5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인용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다.법28-2[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변경시 세율]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등기로서「지방세법」제28조제1항 제1호 마목, 제2호 다목, 제3호 라목,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