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조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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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CDATA[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CDATA[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CDATA[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CDATA[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CDATA[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CDATA[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CDATA[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CDATA[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CDATA[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CDATA[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CDATA[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CDATA[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CDATA[ 2) 그 밖의 차량]]>
<![CDATA[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CDATA[ 나) 영업용: 1천분의 20
<![CDATA[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CDATA[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CDATA[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CDATA[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CDATA[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CDATA[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CDATA[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CDATA[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CDATA[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CDATA[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CDATA[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CDATA[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CDATA[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CDATA[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8의2. 조광권 등록
<![CDATA[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CDATA[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CDATA[ 1) 상속: 건당 6천원]]>
<![CDATA[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CDATA[ 1) 상속: 건당 3천원]]>
<![CDATA[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CDATA[ 1) 상속: 건당 1만2천원]]>
<![CDATA[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8건
전체 98건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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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8건 · 법령해석 1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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