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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제1조제1조 · 시행일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총칙내 ‘3.인터넷상품공시 운영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5.19)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9.27)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2.24)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5.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10.31)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2.11.1일부터신용거래설명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 상품설명서 예시안 활용 시 안내 ◉ 동 상품설명서 예시안은 회사의 신용거래(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한 업무상 참고·편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요구하는 설명의무 관련 사항을 반영한 예시이며, 표준 상품설명서 가 아니므로 회사별 상품설명서의 구성·편집·문구 작성 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신용거래설명서 작성 시 동 예시안을 참고하되, 각사의 신용거래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상품설명서의 활용이 면책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을 준수하여 작성할 최종적인 의무는 각 회사에 있으므로 동 상품설명서 활용 시 회사별로 내·외부 법률검토 등을 받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가감하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Ⅰ.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종합자산관리신탁"이라 한다)을 체결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신탁업자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종합자산관리신탁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3)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표준투자권유준칙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표준투자권유준칙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개별 회사가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료입니다. 각 회사는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변경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일반금융소비자(단,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함)가 판매회사(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Ⅰ. 총 칙 1. 목 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주식워런트증권 거래설명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 상품설명서 예시안 활용 시 안내 ◉ 동 상품설명서 예시안은 회사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와 관련한 업무상 참고·편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요구하는 설명의무 관련 사항을 반영한 예시이며, 표준 상품설명서 가 아니므로 회사별 상품설명서의 구성·편집·문구 작성 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주식워런트증권 설명서 작성 시 동 예시안을 참고하되, 각사의 정책에 적합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상품설명서의 활용이 면책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을 준수하여 작성할 최종적인 의무는 각 회사에 있으므로 동 상품설명서 활용 시 회사별로 내·외부 법률검토 등을 받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랍외화증권거래설명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 상품설명서 예시안 활용 시 안내 ◉ 동 상품설명서 예시안은 회사의 외화증권 거래와 관련한 업무상 참고·편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요구하는 설명의무 관련 사항을 반영한 예시이며, 표준 상품설명서 가 아니므로 회사별 상품설명서의 구성·편집·문구 작성 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외화증권 거래설명서 작성 시 동 예시안을 참고하되, 각사의 외화증권 거래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상품설명서의 활용이 면책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을 준수하여 작성할 최종적인 의무는 각 회사에 있으므로 동 상품설명서 활용 시 회사별로 내·외부 법률검토 등을 받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CMA 업무관련 모범규준 Ⅰ 광고시 준수사항 1. RP 투자형 CMA 가. 필수 기재사항 주) (1) CMA 입금액이 RP에 투자된다는 사실 (2)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3) 예치기간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 (수익율 광고시) (4) 수익률 변동가능성 (수익율 광고시) 나. 광고매체별 기재사항 경고문구 구분 광고 매체 운용대상 예금자 보호 관련 수익률 광고시 기준일(연간,세전) 수익률 변동 가능성 TV ○ ○ ○ ○ 라디오 생략가능 (단, 수익률 광고시에는 운용대상을 게재할 것) 동영상 ○ ○ ○ ○ 휴대폰(SMS) ○ ○ ○ 생략가능 신문, 잡지 등 간행물 ○ ○ ○ ○ 전단 등 인쇄물 ○ ○ ○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 : 회사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 [판매사 작성방법] ‘【필독】고난도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부분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독】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 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원금손실 위험이 높으면서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거나, 투자 초심자이거나,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명 * ○○운용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손실가능성 등 위험 및 손실발생 사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Ⅰ. 총 칙 1. 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업자가 법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 보호 및 건전한 금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Ⅰ. 총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제2항에 따른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Ⅰ.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한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이하 "위탁매매계약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위탁매매계약등 관련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3)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금융투자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 Ⅰ.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 금융투자회사(겸영업자 포함)는 고객으로부터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고객은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동의서 양식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준동의서 양식은 종이문서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하는 온라인 동의서와 같이 표준동의서의 형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 2014. 7월 1차 개정 : 2015. 12월 2차 개정 : 2016. 12월 1. 가독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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