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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9조의6 ·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5, 2011.10.6, 2013.5.31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6조제26조 · 정화비용지원 신청서 작성요령① 별지 서식상의 정화비용 지원의 타당성관련 정화비용신청서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정화사업 내용1) 사업개요 : 업소명(정화주체), 소재지, 정화기간 및 규모, 그 간 추진 경위(오염발견 경위부터 정화사업 완료시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서로 적시)2) 토양오염의 조사 : 오염도조사, 토양정밀조사, 누출검사 결과(요약)3) 토양오염의 정화 : 토양정화 기간, 방식(부지 내, 반출), 공종, 토양정화 결과 등 적시4) 오염토양정화 검증결과 : 과정검증, 완료검증 결과 적시5) 정화완료에 따른 지자체 확인결과 : 정화완료에 따른 지자체의 명령 이행상태 확인 결과(내부결재 등)6) 정화추진상 문제점 및 특기사항 : 민원발생, 정군 환경관리 훈령 제22조제22조 · 오염토양의 정화제22조(오염토양의 정화)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 오염도가 [별표 12]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 조치를 [별표 13]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정밀조사를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정화조치는 토양정화업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 내부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의 양이 50 ㎥ 미만인 경우,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으로 5㎥ 미만인 경우 직접 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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