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2조 (오염토양의 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 오염도가 [별표 12]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 조치를 [별표 13]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정밀조사를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정화조치는 토양정화업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 내부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의 양이 50 ㎥ 미만인 경우,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으로 5㎥ 미만인 경우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정화조치가 완료된 후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6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오염토의 양이 1,000 ㎥ 미만인 경우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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