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 2025.7.7>
1.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나.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2.시설의 설치ㆍ개선ㆍ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시설개선ㆍ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다.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1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이행완료보고서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행완료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