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5, 2011.10.6, 2013.5.31, 2015.11.30, 2018.11.27>
1.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3.정화사업계약서 사본
4.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6, 2015.3.24, 2025.10.1>
1.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4.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변경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3.5.31,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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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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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의4 ·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8. 11. 27.> |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오염현황 | 오염물질 및 농도(오염물질의 종류, 최고ㆍ최저 농도)…
제19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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