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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2조제12조(대출사고 예방)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제휴점, 중고차 판매직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고객이 중고상용차(운송사업자차량,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를 개인 승용 목적이 아닌 주요 영업수단으로서 사용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고객 본인명의 외 계좌 입금에 대한 고객의 서면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의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및「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이용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동의를 포함한다)가 있고, 채무자가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한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7.11, 2014.11.28, 2015.5.26, 2016.1.7, 2016.6.30, 2017.1.6, 2018.12.31, 2019.6.28, 2020.6.17, 2020.12.29, 2022.9.30, 2024.7.10, 2024.12.18> 1. 삭제<2014.9.1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