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출사고 예방)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제휴점, 중고차 판매직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고객이 중고상용차(운송사업자차량,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를 개인 승용 목적이 아닌 주요 영업수단으로서 사용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고객 본인명의 외 계좌 입금에 대한 고객의 서면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의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및「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이용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동의를 포함한다)가 있고, 채무자가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한 경우
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본인 명의 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표준 스크립트 활용) 등을 통해 대출의 주요내용 및 대출 실행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며, 대출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화통화(일명 ‘해피콜’)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고객에 안내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고객의 자동차 구매의사의 진정성 확인
(나) 고객본인 명의 외 계좌로 대출금 입금에 대한 고객의 동의 여부 확인 및 위험고지
(다) 대출금 입금 시점에 대한 안내
(라) 대출금 입금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금 입금사실 통지 예정 안내
금융회사는 대출실행일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 직접 촬영한 취득 차량의 사진을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아 차량의 실재성, 노후화 정도, 허위매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회사가 제공받은 사진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차량촬영 시기 및 장소에 대한 정보
(나) 차량번호
(다) 차대번호
(라) 차량의 전・후・좌・우 전면의 사진
금융회사는 에스크로 계좌에 대출금을 예치하고 고객이 중고차를 인도 받아 금융회사에 “중고차 인수증”을 제출한 때에 출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금융회사는 중고차 판매직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제휴점 등으로부터 대출금 지급에 관한 관련 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 판매점의 지급 확인증 등)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 실행 전 중고 승용차에 대한 사고이력, 침수차량 여부, 폐차사고 유무 등을 조회후 관련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