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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검색 결과 15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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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금융보안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제21조제21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에 확인・서명 -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 이후 대상 임직원에 대해 평가 실시 - 취약점 분석・평가에서 도출된 보안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경우 위험수용 여부 승인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실시 결과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음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요구(전자금융거래법 2012.5.15.) -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임원으로 지정) ❒ 양벌규정 책임주의 원칙 반영(전자금융거래법 2012.5[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60조제60조제1항제5호)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거나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 접근 하는 금융회사 단말기에 대해서도 단말기 보호대책( 제60조 제1항제13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업무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회사의 위탁 업무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에서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아. 서비스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 위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60조제60조제1항제5호)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데이터 송수신이 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연결 가능 (시행세칙 제60조 제1항제13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위탁 업무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회사의 위탁 업무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에서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아. 서비스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권한 보유 ▶ 규정 준수 시 고려사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법령, 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에게 손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제1조www.fsec.or.kr AGR-VI-2018-②-81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018. 12. API OPEN AGR-VI-2018-②-81 금융권 오픈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018. 12. 【 가이드 제·개정 이력 】 제·개정 일자 주요 내용 비고 2018.12. 가이드 최초 제정 목 차 Ⅰ. 개요 ························································································· 1 1. 목적·····································································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부분개정)_FN 제14조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중요도 평가방법 및 사례 안내,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별첨에서는 금융위원회 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FAQ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본 원칙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함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붙임]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제14조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중요도 평가방법 및 사례 안내, 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안내하고, 별첨에서는 금융위원회 에서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FAQ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기본 원칙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함 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제1조 CONTENTS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적용대상 및 범위 2 3. 안내서 구성 및 활용 3 제2장 현행 법규 분석 4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2(정보보호위원회) 분석 4 2. 타 법령에서의 이사회 보고 내용 13 3. 금융당국 감독·제재 14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동향 16 1. 국내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6 2. 해외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8 제4장 이사회 보고 대상, 체계, 절차 등 22 1. 이사회 보고 대상 및 내용 22 2. 이사회 보고 체계 49 3. 이사회 보고 절차 54 4. 이사회 보고 시점 및 주기 56 [별첨]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보고 시 이사회 체크사항(예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표준투자권유준칙 문서 본문표준투자권유준칙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개별 회사가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제정·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료입니다. 각 회사는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도록 변경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일반금융소비자(단,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함)가 판매회사(판매대리·중개업자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Ⅰ. 총 칙 1. 목 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