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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검색 결과 8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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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는 각각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관보 고시일 당시"로 본다.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조(주거이전비 보상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증명하는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증명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 사용료, 유선방송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도시정비법 제47조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5조제45조(주민대표회의)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법 제4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9> 1.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2. 다음 각 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법 제4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나. 법 제4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법 제4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법 제4행정소송규칙 제19조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2.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가.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나.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 다. 「석도심복합개발법 제43조제43조(이주대책 마련)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지정ㆍ고시일 당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한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및 세입자의 보상범위, 보상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0제11조의10(보상비의 산정) ① 영 제12조제1항제9호의 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1. 공작물, 입목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2. 분묘 이장(移葬)에 소요되는 비용 3.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4. 주거이전비 또는 이주대책비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3. 납부의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8조제28조(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 ① 주거용 건축물(’89.1.25. 이후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후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국가데이터처가 조사ㆍ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 등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주거이전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