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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규칙 제19조 · 당사자소송의 대상

행정소송규칙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1.다음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다.「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2.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가.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나.「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
다.「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라.「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청구
마.공무원의 보수ㆍ퇴직금ㆍ연금 등 지급청구
바.공법상 신분ㆍ지위의 확인
3.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4.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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