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1.다음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다.「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2.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가.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나.「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
다.「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라.「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청구
마.공무원의 보수ㆍ퇴직금ㆍ연금 등 지급청구
바.공법상 신분ㆍ지위의 확인
3.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4.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청구 소송
2. 조문 관계도
행정소송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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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공사지위확인의소
민간공원사업 협상대상자가 시장을 상대로 공법상 시공사 지위 확인을 구해도 법률상 불안·위험 제거에 필요·적절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제19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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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행정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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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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