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주거이전비 보상 등)
①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증명하는 방법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증명하는 방법
가.공공요금영수증
나.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전화 사용료, 유선방송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자녀의 재학증명서
바.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1호에 따른 금액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