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47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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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를 선정하거나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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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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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벌칙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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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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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 주민대표회의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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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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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시행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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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 주민대표단의 기능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단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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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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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입찰의 방법
"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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