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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검색 결과 1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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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25조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8.11>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57조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제53조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임대사업자가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개정 2015.8.28, 2017.1.17>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제50조의4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제39조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제39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26조의3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① 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3>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제17조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1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개정 2025.4.15>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1.10.19>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조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장기수선충당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수선충당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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