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관리자지식산업센터산업통상부령관리기구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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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3>
1.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28조의6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법 제28조의6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2025.10.1>
⑤법 제2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3, 2011.7.1, 2011.10.25>
1.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3.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4.공과금의 납부대행
5.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⑥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2011.10.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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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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