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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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18.7.17>
1.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4.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④법 제4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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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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