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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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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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1. 14.> |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 임대사업자명 |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 호수(세대수) |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사용검사일 (년/월/일) | 적립대상액 (단위: 천원) | 적립액 (단위: 천원) | 과태료 부과횟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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