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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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2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공공주택 사업자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상호 |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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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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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39조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41조 ·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제41조의2 ·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제41조의3 · 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제42조 ·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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