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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2조제2조 · 인지의 불첩부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3조제3조 · 전산입력 및 편철 방법판결경정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신청사건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고,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한다.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4조제4조 · 송달료의 처리① 판결경정 신청에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서 정하는 납부기준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한다.②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다른 여백에 별지와 같은 양식의 표시를 한다.③ 재판장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른 경우에는 별지 양식의 송달료 국고부담 ‘예’란에, 그 밖의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표시한다.④ 경정결정 또는 경정신청기각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결재하는 경우 제2항의 양식 표시와 제3항의 재판장 서명 또는 날인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송달료 국고부담 표시를 정정하는 경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6조제6조 · 재판절차비용의 지급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거나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임의변제한다. 임의변제할 재판절차비용은 판결경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이의신청서에 첩부된 인지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통지서 (전산양식 A2503-1)와 재판절차비용 지급청구서 (전산양식 A2504-1)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재판절차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송달료 납부서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 (전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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