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3조 (전산입력 및 편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판결경정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신청사건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고,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결경정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신청사건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고,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