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3조 (전산입력 및 편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경정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신청사건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고,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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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