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2조 (인지의 불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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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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