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2조 (인지의 불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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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