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2조 (인지의 불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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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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