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4조 (송달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결경정 신청에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서 정하는 납부기준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한다.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다른 여백에 별지와 같은 양식의 표시를 한다.
재판장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른 경우에는 별지 양식의 송달료 국고부담 ‘예’란에, 그 밖의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표시한다.
경정결정 또는 경정신청기각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결재하는 경우 제2항의 양식 표시와 제3항의 재판장 서명 또는 날인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의 송달료 국고부담 표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사건메모란에 그 사유를 추가 입력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경정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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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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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