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4조 (송달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결경정 신청에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서 정하는 납부기준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한다.
②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다른 여백에 별지와 같은 양식의 표시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른 경우에는 별지 양식의 송달료 국고부담 ‘예’란에, 그 밖의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표시한다.
④경정결정 또는 경정신청기각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결재하는 경우 제2항의 양식 표시와 제3항의 재판장 서명 또는 날인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송달료 국고부담 표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사건메모란에 그 사유를 추가 입력한다.
⑥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경정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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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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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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