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6조 (재판절차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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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거나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임의변제한다. 임의변제할 재판절차비용은 판결경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이의신청서에 첩부된 인지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거나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임의변제한다. 임의변제할 재판절차비용은 판결경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이의신청서에 첩부된 인지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통지서 (전산양식 A2503-1)와 재판절차비용 지급청구서 (전산양식 A2504-1)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재판절차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송달료 납부서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 (전산양식 A2505-1)를 작성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체없이 재판절차비용을 입금한 후 그 내용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 단서 후문의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사실을 신청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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