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6조 (재판절차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6-05공포 · 2013-05-0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거나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임의변제한다. 임의변제할 재판절차비용은 판결경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이의신청서에 첩부된 인지액을 말한다.
제1항의 경우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통지서 (전산양식 A2503-1)와 재판절차비용 지급청구서 (전산양식 A2504-1)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재판절차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송달료 납부서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 (전산양식 A2505-1)를 작성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체없이 재판절차비용을 입금한 후 그 내용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제2항 단서 후문의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사실을 신청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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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05 시행된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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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