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21-06-24~2021-07-14 · 문서ID 10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37호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행정지도를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37호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행정지도를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사모사채, 메자닌 등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구조로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등 만기 미스매치로 펀드를 설정‧운용할 경우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②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비시장성 자산(법 시행령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운용할 것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3,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