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⑤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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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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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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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4건
전체 54건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리금을 상환할 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승인이 났다고 안내받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계약서 및 차용증을 받을 주소 등을 알려준 후 카드를 건네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체 없는 정상 카드인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저녁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되묻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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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甲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甲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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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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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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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약관 자체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甲 회사가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甲 회사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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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네받은 乙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丙이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사기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전달하였다기보다 접근매체를 매수한 후 전부를 다시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얻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특성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범죄집단과 달리 행위자들 사이에 충분히 접근매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접근매체의 유통 과정은 취득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가액도 수수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입법목적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나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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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81건
전체 81건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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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대행업자의 접근매체 발급 時,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 여부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및 대체수단 제공 의무 - 처리유형: 법령해석 Q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지? A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조항은 질의된 조항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입니다. Q2. 전자결제대행업자(PG)가 접근매체 발급 시 대체수단 제공 없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A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위반 여부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의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회답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접근매체의 발급 및 관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금지되며 예외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헌재 결정 · 6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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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를 전부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나. 심판대상조항이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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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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