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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6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7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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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전자금융거래법 §49(→3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2(→3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3호)
… 외 2건
5건
3~5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
신용정보법 §22의9
전자금융거래법 §43
… 외 23건
26건
16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2
신용정보법 §22의9
예금자보호법 §2
… 외 17건
20건
16회+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49(→1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2(→1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1호)
… 외 18건
21건
16회+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2

항·호 단위 매핑 67

조 단위 5

§6 ① 제1항 exact (hang) — 2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10.5인용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3cites
예금자보호법§2 정의20.25위임>인용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5위임>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8 납부방법 등20.25인용>인용
국고금 관리법§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20.25위임>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20.2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9 감독 및 검사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20.25인용>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20.25위임>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 정의20.25인용>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25인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15인용>cites

§6 ② 제2항 exact (hang)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10.5인용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25위임>인용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5위임>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8 납부방법 등20.25인용>인용
국고금 관리법§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20.25위임>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20.2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9 감독 및 검사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20.25인용>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20.25위임>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 정의20.25인용>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25인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15cites>인용

§6 ③ 제3항 exact (hang) — 2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3cites1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1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1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15cites>cites1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09cites>cites1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3cites2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2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2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15cites>cites2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09cites>cites2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3cites4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4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4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15cites>cites4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09cites>cites4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3cites5
전자금융거래법§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10.3인용5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5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5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15cites>cites5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09cites>cites5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3cites3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3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3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15cites>cites3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09cites>cites3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161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1810.5인용
금융실명법§2420.2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4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5건 surface

헌재 결정 (6)

제재 (1)

판례 (기타) (13)

판례 (대법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