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6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 incoming제8조
인용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8조 회사의 책임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 incoming제8조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전자금융거래법 등 준수)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 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면책조항 사용 금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0조 ☐ 확인 ➤ (재판관할 조항) 약관"
← incoming제387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incoming제6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
← incoming제4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incoming제49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 incoming제8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이용한도 등
"광객을 말한다)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쳐 발행하는 경우: 100만원"
← incoming제13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1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자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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