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전자금융거래법 §49(→3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2(→3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3호)
… 외 2건
전자금융거래법 §25의2(→3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3호)
… 외 2건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
신용정보법 §22의9
전자금융거래법 §43
… 외 23건
신용정보법 §22의9
전자금융거래법 §43
… 외 23건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2
신용정보법 §22의9
예금자보호법 §2
… 외 17건
신용정보법 §22의9
예금자보호법 §2
… 외 17건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49(→1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2(→1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1호)
… 외 18건
전자금융거래법 §25의2(→1호)
전자금융거래법 §25의4(→1호)
… 외 18건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2건
항·호 단위 매핑 67건
조 단위 5건
§6 ① 제1항 exact (hang) — 2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위임>인용 |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 0.25 | 위임>인용 |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8 납부방법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고금 관리법 | §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2 | 0.25 | 위임>인용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 2 | 0.2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감독 및 검사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2 | 0.25 | 인용>인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 적용범위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6 ② 제2항 exact (hang)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위임>인용 |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 0.25 | 위임>인용 |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8 납부방법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고금 관리법 | §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2 | 0.25 | 위임>인용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 2 | 0.2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감독 및 검사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2 | 0.25 | 인용>인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 적용범위 | 2 | 0.15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 | 0.15 | cites>인용 |
§6 ③ 제3항 exact (hang) — 2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1 | 0.3 | 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1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15 | cites>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1 | 0.3 | cites | 2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2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2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15 | cites>cites | 2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2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1 | 0.3 | cites | 4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4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4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15 | cites>cites | 4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4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1 | 0.3 | cites | 5 |
| 전자금융거래법 | §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1 | 0.3 | 인용 | 5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5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5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15 | cites>cites | 5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5 |
§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1 | 0.3 | cites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3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15 | cites>cites | 3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3 |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1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8 | 1 | 0.5 | 인용 | ||
| 금융실명법 | §2 | 4 | 2 | 0.2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4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35건 surface
헌재 결정 (6)
- 2019.09.2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 상세보기 ↗
- 2024.03.19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상세보기 ↗
- 2021.01.19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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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8 기소유예처분취소 · 상세보기 ↗
- 2023.06.29 기소유예처분취소 · 상세보기 ↗
제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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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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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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