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금융회사등접근매체행위이용자사용전자금융업자약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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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⑤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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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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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4건
전체 54건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며(제6조 제2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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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제6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丙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이상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①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의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 …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본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제6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6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
제6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72건
전체 72건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결제대행업자의 접근매체 발급 時,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 여부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및 대체수단 제공 의무 - 처리유형: 법령해석 Q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지? A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조항은 질의된 조항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입니다. Q2. 전자결제대행업자(PG)가 접근매체 발급 시 대체수단 제공 없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A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위반 여부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의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회답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접근매체의 발급 및 관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금지되며 예외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렌터카(카쉐어링) 업체의 개인 대상 법인 신용카드 대여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를 이용한 주유대금 지급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양도·양수 해당 여부 Q1. 렌터카 회사가 법인카드를 렌터카에 비치하고 렌터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주유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신용카드)의 양도·양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도4004). 렌터카에 비치된 법인카드는 렌터카 반납 시 함께 반납되므로, 렌터카 회사가 이용자에게 소유권 등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Q2. 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해당하지 않는다. 동 조항의 '접근매체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1도1116).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렌터카 주행요금은 주행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품 등에 관한 대가로 보이므로 법인카드 비치·이용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인카드를 주유대금 지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렌터카 회사의 관리가 배제되지 않는다. Q3. 위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신용카드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A3.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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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대행업자의 접근매체 발급 時,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 여부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및 대체수단 제공 의무 - 처리유형: 법령해석 Q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는지? A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조항은 질의된 조항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입니다. Q2. 전자결제대행업자(PG)가 접근매체 발급 시 대체수단 제공 없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A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위반 여부는 정보통신망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의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회답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접근매체의 발급 및 관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금지되며 예외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법 제 6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헌재 결정 · 6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제6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를 전부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나. 심판대상조항이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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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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