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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2조검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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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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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 대부업등의 교육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변경등록 등
"4.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변경사항이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되어 제출되는 경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법 제12조제9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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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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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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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감독ㆍ검사 등
"달 말일까지 제출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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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항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검사를 실시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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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2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의 특례
"① 검사실시부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항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검사를 실시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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