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2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4
피인용:13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1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1항 영업의 허가ㆍ등록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3조
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
§13 1항 2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
→ outgoing제1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1항 금융투자상품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 outgoing제3조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 outgoing제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3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16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27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1 1항 적용 범위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 outgoing제41조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2 1호 정의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 outgoing제2조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 1호 정의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
→ outgoing제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2 적용 대상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3 15호 정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 outgoing제3조
위임
통계법
§22 1항 표준분류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 outgoing제2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6 1항 업무
"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46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 incoming제44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모집질서 유지
"또는 신용정보(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 incoming제14조의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9조
위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의2
위임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29조의9
인용
소득세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incoming제162조의2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 incoming제1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보험료의 납입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로 납입하는 방법 5"
← incoming제47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5. 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제2조제3호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
← incoming제1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4호의2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제2조의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법 제2조제14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 incoming제2조의3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의4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5 자기자본의 범위
"제2조의5(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조의5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6 총자산의 범위
"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액(「주식회사 등의"
← incoming제2조의6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7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신용카드회원등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의17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6.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신용공여"
← incoming제24조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탁
"으로 보는 각 조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 중앙회를 포함한다)',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incoming제17조
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③ 방문판매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
← incoming제9조
인용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위임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 incoming제3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
← incoming제7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월 이전에 결제할 것 2.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것 [['"
← incoming제99조의1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 incoming제106조의10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 incoming제111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 incoming제111조의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 incoming제111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 incoming제126조의2
인용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
← incoming제12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운법
제41조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
← incoming제41조의3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노인복지법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
← incoming제46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조세"
← incoming제39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다만,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
← incoming제43조
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40조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⑤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
← incoming제16조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기부금품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명칭"
← incoming제1조의3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한 투자 6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6의3. 삭제 7. 기"
← incoming제87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
← incoming제78조의3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한다)가 발행한 같은"
← incoming제21조의5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사용명세 2. 「"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
← incoming제99조의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 incoming제99조의11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 incoming제106조의1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
← incoming제112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
← incoming제112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2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
← incoming제112조의4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 incoming제26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④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
← incoming제27조
인용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3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소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②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경우,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9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9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이하 "금융카드형 등"
← incoming제4조
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납부방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
← incoming제8조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교습비등의 게시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작성한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
← incoming제15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삭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
← incoming제20조
인용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서신 제외 대상
"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8.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 incoming제3조
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
← incoming제18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1. 삭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
← incoming제24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
← incoming제34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
← incoming제33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
← incoming제33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자결제업자등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
← incoming제8조
cites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자산운용ㆍ국제금융 또는 기업금융 등의 업무에"
← incoming제18조
인용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 incoming제8조의2
위임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
← incoming제24조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 incoming제35조
인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사용하던 카드를 지체없이 회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는 제외하며, 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의 경우"
← incoming제60조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판매제한 등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
← incoming제74조의3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1. 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incoming제9조의14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 incoming제14조의5
인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1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에서 3"
← incoming제6조
인용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좌(대학등의 장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를 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
← incoming제7조
인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조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5.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6. 「지방자치"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 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이하 "직불카드"라 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23조 납부의 방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
← incoming제23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
← incoming제50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incoming제70조
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
← incoming제4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신기술사업투자조"
← incoming제17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
← incoming제35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운"
← incoming제24조
인용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23조 지출의 방법
"1.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의 이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
← incoming제23조
위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incoming제66조
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1조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43조에 따른"
← incoming제41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대손상각요구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 incoming제6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5. 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6. 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
← incoming제21조
인용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0조 등록요건등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지"
← incoming제10조
인용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6조 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를 사용한 가맹점이"
← incoming제6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6조 금지행위
"는 행위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 incoming제16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제나목의 결제대행업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 incoming제2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5조 결제대행계약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incoming제5조
인용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2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
"③ 앱 마켓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
← incoming제32조
인용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40조 디지털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등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등에 있어 책임
"② 앱 마켓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
← incoming제40조
인용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5조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
← incoming제35조
인용
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incoming제3조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5.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다"
← incoming제3조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다"
← incoming제3조
인용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3조 발행
"② 상품권의 종류는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 따라 종이상품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 incoming제3조
인용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6조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2.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 incoming제16조
인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정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정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74조 훈련
"」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다만,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실비정산"
← incoming제7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7조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
← incoming제107조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행위금지 사항
"지급받은 경우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
← incoming제28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정보', '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
← incoming제1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 incoming제18조의6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3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이 같은 조"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21.>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개정"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9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1. 해당 계열회사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일 것2. 해당 계열회사의 발행 주식을 여신전문금"
← incoming제5조의9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등 및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채권등"
← incoming제9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
"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업자(다만, 법 제2조제16항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5
"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에게 사망, 질병, 실업, 자연재해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한 채무에 한함)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업무를 말한다."
← incoming제26조의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incoming제81조의2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기관에 대한 제재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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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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