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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1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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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496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18.2.21, 2025.10.1>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ㆍ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연불판매(延拂販賣)"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3의2. "할부금융업자"란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2. "신기술사업자"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와 기술 및 저작권ㆍ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개량ㆍ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나.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다만, 동 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4.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총자산"이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162의2
소득세법 §162의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
… 외 289건
292건
16회+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10

항·호 단위 매핑 18

조 단위 292

§2 ② 제2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 청약철회등의 효과10.5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 청약철회등의 효과10.5위임
콘텐츠산업 진흥법§27 청약철회 등20.25준용>위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35 청약철회 등20.25준용>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2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20.15인용>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49 시정조치 등20.15위임>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52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20.15cites>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66 과태료20.15인용>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5 재화등의 공급 등20.15준용>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20.15인용>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2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20.15인용>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 적용 제외20.15cites>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 시정조치 등20.15cites>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5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20.15cites>위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5 과태료20.15인용>위임

§2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노인복지법§46 비용의 수납 및 청구10.5인용
노인복지법§43 사업의 정지 등20.15인용>인용
노인복지법§50 이의신청 등20.15인용>인용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9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소득세법§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11.0위임
소득세법§162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1.0위임>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료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10.5인용
고등교육법§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10.5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10.5위임
조세특례제한법§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10.5위임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5인용
조세특례제한법§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0.5위임
해운법§41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10.5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10.5인용
소득세법§177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20.5인용>위임
소득세법§80 결정과 경정20.5인용>위임
소득세법§81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5인용>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9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20.5위임>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의2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 임대차계약 신고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7 표준임대차계약서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8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0의2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6 분쟁의 조정신청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의2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7 과태료20.25인용>인용
사립학교법§28 재산의 관리 및 보호20.25인용>인용
사립학교법§29 회계의 구분 등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20.25인용>위임
한국산업은행법§29의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20.25인용>위임
한국산업은행법§40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20.25인용>위임
도시개발법§21의3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20.25위임>인용
… 외 262건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315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1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2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111.0위임
기술보증기금법§2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3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1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210.5인용
통계법§22110.5위임
외국환거래법§31510.5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10.5인용
자본시장법§3110.5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3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720.5인용>위임
외국환거래법§420.5인용>위임
외국환거래법§520.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3310.3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131210.3대조
기술보증기금법§28의2120.25인용>인용
기술보증기금법§28의31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81020.25인용>위임
청소년 보호법§2120.25인용>인용
신탁법§4620.25위임>인용
신탁법§4720.25위임>인용
신탁법§4820.25위임>인용
신탁법§78120.25위임>인용
은행법§21220.25인용>인용
관광진흥법§320.25인용>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6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8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78120.2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20.15인용>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2620.15인용>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2720.15인용>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2820.15인용>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2220.15인용>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87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031120.1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 PageRank 0.00021 · in_degree 13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31건 surface

법령해석 (8)

자율규제 (11)

판례 (대법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