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적기시정조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0534
article_no:10
위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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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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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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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
← incoming제11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1.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2. 주식의 시가"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처분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 incoming제27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우 11. 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13. 제1"
← incoming제28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incoming제52조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 경영지도 등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 incoming제24조의2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
← incoming제10조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3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의3제2항 바.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
← incoming제23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2. 금융회사등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려는 고정자산"
← incoming제2조의3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무 1의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인정, 신고수리 또는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ㆍ제7항,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과 등기"
← incoming제7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자기자본
"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다."
← incoming제3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11 및 제24조의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 경영 공시
"4. 삭제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6. 그 밖에"
← incoming제13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1.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경우 2.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
← incoming제15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인정되는 경우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 incoming제20조
위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실우려 인정기준
"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경영공시
"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기타 예금자"
← incoming제3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직무제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
← incoming제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 incoming제3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
← incoming제2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것 가.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 incoming제2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2조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① 금융위원회가 발행기관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계약이"
← incoming제22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 등
"⑤ 등록요건 중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
← incoming제6조
인용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의2 기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없을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공시사항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incoming제67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4조 경영공시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 incoming제24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
← incoming제42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경영개선권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 incoming제46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7조 경영개선요구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 incoming제47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경영개선명령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 incoming제48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금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 incoming제50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7조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이전에 따라 인정된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1. 법 제24조의9ㆍ제24조의11 또는 금산법 제10조제1항ㆍ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 incoming제57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 incoming제92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
← incoming제93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 incoming제94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21.>3. 제10조제1항, 제14조의5, 제26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
← incoming제102조
대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적용대상
"다만,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
← incoming제3조
cites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3조 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의2부터 제3"
← incoming제9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 incoming제3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하여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유등”이라 한다)으로"
← incoming제176조의1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incoming제21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incoming제21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조 정관의 변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incoming제229조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의 파악을 위한 검사 2. 「금융기관의"
← incoming제0조
인용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의 파악을 위한 검사"
← incoming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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