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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기시정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상호저축은행법 §24의2
조세특례제한법 §52
… 외 9건
상호저축은행법 §24의2
조세특례제한법 §52
… 외 9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3의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 외 52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3의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 외 52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7건
항·호 단위 매핑 55건
조 단위 12건
§10 ① 제1항 exact (hang) — 5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3의2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7 벌칙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임원의 자격요건 | 1 | 0.5 | 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5 | 위임>위임 | |
| 신용정보법 | §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 2 | 0.4 | 준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 2 | 0.4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89 준용규정 | 2 | 0.4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23의9 임원 등 | 2 | 0.4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27 임원 등 | 2 | 0.4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2 | 0.4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82 임원의 자격 등 | 2 | 0.4 | 준용>위임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4 | 준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4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8 금융기관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6 허가의 요건 등 | 2 | 0.25 | cites>위임 | |
| 보험업법 | §87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 2 | 0.25 | cites>위임 | |
| 보험업법 | §89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 2 | 0.25 | cites>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1 해산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8 은행업의 인가 | 2 | 0.2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17의4 등록 | 2 | 0.25 | cites>위임 | |
| … 외 25건 | |||||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2 경영지도 등 | 1 | 0.5 | 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52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1 | 0.5 | 준용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57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1 | 0.5 | 인용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22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4의2 권한의 대행 | 2 | 0.5 | 위임>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 2 | 0.2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40 과태료 | 2 | 0.25 | 인용>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2 | 0.15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 PageRank 5e-05 · in_degree 5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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