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3.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영업의 전부정지
2.영업의 전부양도
3.계약의 전부이전
4.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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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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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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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비중기준 질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A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으로서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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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6 ·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의7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제9조의8 · 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제9조의9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제9조의10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10조 · 적기시정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제11조의2 ·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제12조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제13조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제13조의2 ·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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