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적기시정조치)

law_id=00053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7 · 권역 13
← §9의10   §1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적기시정조치)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상호저축은행법 §24의2
조세특례제한법 §52
… 외 9건
12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3의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 외 52건
55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7

항·호 단위 매핑 55

조 단위 12

§10 ① 제1항 exact (hang) — 5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3의2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7 벌칙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 임원의 자격요건10.5위임
금융복합기업집단법§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20.5위임>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5위임>위임
신용정보법§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20.4준용>위임
신용정보법§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20.4준용>위임
자본시장법§289 준용규정20.4준용>위임
자본시장법§323의9 임원 등20.4준용>위임
자본시장법§327 임원 등20.4준용>위임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20.4준용>위임
자본시장법§382 임원의 자격 등20.4준용>위임
전자증권법§13 임원 등20.4준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4 청문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8 금융기관의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9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20.25인용>인용
보험업법§6 허가의 요건 등20.25cites>위임
보험업법§87의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20.25cites>위임
보험업법§89의2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20.25cites>위임
상호저축은행법§21 해산20.25인용>인용
은행법§38 금지업무20.25인용>인용
은행법§8 은행업의 인가20.25cites>위임
자본시장법§117의4 등록20.25cites>위임
… 외 25건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상호저축은행법§24의2 경영지도 등10.5위임
조세특례제한법§52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10.5준용
지방세특례제한법§57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10.5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2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34의2 권한의 대행20.5위임>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20.2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40 과태료20.25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25인용>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15cites>준용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 PageRank 5e-05 · in_degree 5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