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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20.3.24>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4의2,7,8,391
총리령
└─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위임 §4,4의3
위임
외국환거래법
§13 외국환평형기금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9 사채의 발행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4호 정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따른 질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의 기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질권설정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명확인의 생략
"①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실명거래의 확인 등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5. 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사항을 명의인"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인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113조 반환의 사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다중의 비대면 실"
인용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의한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실명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절차
"통보받은 경우 검사비용 신청인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실지명의 등을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보완ㆍ정정한 후 검사비용을 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2."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2."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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