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실명특정채권채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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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2020.3.24>
④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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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증권위탁계좌확인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 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甲이 허무인 乙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丙 주식회사에 乙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丙 회사는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실명제하의 위와 같은 예금주 확정 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일단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하면 되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주총회결의취소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식양도의 경우와 달리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발행 회사가 관여하게 되므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상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도록(제35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의 취지는,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나 주식이 양도되는 단계에서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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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2]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
제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제3자이의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제4조의2 제1항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보아야 한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55건
전체 55건 →법인 부속서류 업무처리 간소화 관련
법인 금융거래 시 부속서류 스캔본의 후속거래 재사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Q1. 법인의 예금 신규·전자금융 등 업무 시 실명확인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거래건마다 복사·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첨부·보관해 오고 있는데,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동일자·동일인·동일점포 범위 내에서 고객이 제출한 부속서류를 최초 스캔하여 후속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금융거래'는 동법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를 의미하며, 위 규정이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는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권·대표권 등 권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 방법과 절차는 각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과 민법·상법 등 일반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1. 1. 26. 법률 제17914호로 일부개정, 2021. 7. 27. 시행) 제2조 제2호(금융자산 정의), 제2조 제3호(금융거래 정의), 제3조 제1항(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의무) -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787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27013 판결 - 개별 확인 방법·절차의 판단 근거로 언급된 일반 법리: 민법 및 상법(구체 조문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이행방법
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은 금융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설명의무 이행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 서 설명의무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타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 ①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②우편, ③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거래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취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질의 사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금융회사가 법에 따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므로,금융실명법 제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실명거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매번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자본시장법상 실명확인 및 단순 계좌개설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탁이 제한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보험회사는 실명확인과 단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이므로, 단순한 증권계좌의 개설 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좌개설과 함께 특정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이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청약의 접수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제7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금융실명법의 관계 해석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반하여 차명거래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에도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이 경우 검사 규정 제41조 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등 질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로는 현재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사용인감계, 사원증 등이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질의 사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금융회사가 법에 따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므로,금융실명법 제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실명거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매번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자본시장법상 실명확인 및 단순 계좌개설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위탁이 제한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보험회사는 실명확인과 단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이므로, 단순한 증권계좌의 개설 업무를 보험사에 위탁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계좌개설과 함께 특정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이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청약의 접수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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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3건
전체 3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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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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