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49
… 외 15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49
… 외 15건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4
무역보험법 §53
신용정보법 §50
… 외 25건
무역보험법 §53
신용정보법 §50
… 외 25건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8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50
… 외 9건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50
… 외 9건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8건
항·호 단위 매핑 40건
조 단위 18건
§4 ① 제1항 exact (hang) — 2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1 | 0.5 | 인용 | |
| 무역보험법 | §53 업무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1 | 0.5 | 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5 공사의 업무위탁 | 1 | 0.5 | 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2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 2 | 0.5 | 위임>인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2 | 0.4 | 준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6 자료요청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62 권한의 위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실명법 |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실명법 | §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 2 | 0.25 | cites>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2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61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3 임차인의 자격 확인 | 2 | 0.15 | 대조>인용 | |
| 무역보험법 | §53의2 업무의 대행 | 2 | 0.15 | cites>인용 | |
| 무역보험법 | §59 지도ㆍ감독 | 2 | 0.15 | 인용>인용 | |
| 무역보험법 | §8 계약체결 한도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0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 2 | 0.15 | cites>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68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9 연계대출채권추심 | 1 | 0.5 | 인용 | 3 |
§4 ② 제2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8 신고 및 보고 사항 | 1 | 1.0 | 위임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장애인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5 | 준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1 | 0.5 | 인용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39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49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신용정보법 | §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3 | 위임>cites | |
| 기술보증기금법 | §28의3 유동화회사보증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3 유동화보증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8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주택도시기금법 | §26 업무 | 2 | 0.25 | 위임>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1 유동화자산의 관리 | 2 | 0.1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2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4 자산유동화계획 | 2 | 0.15 | 위임>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9 등록서류 등의 공시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4 PageRank 3e-05 · in_degree 32 · 멤버 1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4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3e-05 | 32 |
| ★ 2 | 신용정보법 | §3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2e-05 | 14 |
| ★ 3 | 신용정보법 | §9 |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 1e-05 | 7 |
| · | 신용정보법 |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1e-05 | 6 |
| · | 신용정보법 | §23 |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1e-05 | 5 |
| · | 신용정보법 | §45 | 감독ㆍ검사 등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1의2 | 부수업무 | 0.0 | 6 |
| · | 신용정보법 | §13 | 임원의 겸직 금지 | 0.0 | 4 |
| · | 신용정보법 | §44 | 신용정보협회 | 0.0 | 2 |
| · | 신용정보법 | §26의3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0.0 | 1 |
| · | 신용정보법 | §20의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8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4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0.0 | 1 |
| · | 신용정보법 | §35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 0.0 | 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법령해석 (5)
- 2021.01.22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 · 상세보기 ↗
- 2015.09.24 서울특별시 중구 -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상세보기 ↗
- 2006.06.07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 상세보기 ↗
- 2006.06.07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 상세보기 ↗
- 2019.10.25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상세보기 ↗
제재 (8)
- 2020-12-03 팝펀딩소셜대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03) · 상세보기 ↗
- 2025-11-29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상세보기 ↗
- 2024-02-29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상세보기 ↗
- 2022-04-24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상세보기 ↗
- 2021-04-24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상세보기 ↗
- 2020-05-06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상세보기 ↗
- 2017-02-28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 상세보기 ↗
- 2017-02-28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