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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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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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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의 관계) 재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5조 공사의 업무위탁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
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연계대출채권추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인용
무역보험법
제53조 업무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9조 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⑫
이 규정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영업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위"
인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별지 제3호서식)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cites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심사기준등
"③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cites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인정하는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0조 수의계약 및 타인 견적서 접수
"1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
인용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평가기준
"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따른다.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용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제출서류 등
"달정보체계에서 확인이 제한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7. 재무제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인용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인용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4조 제출서류
"2-1호 서식)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1부(별지 제3호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인용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출서류
"제2-1호 서식)3. 물품납품실적증명원 1부(별지 제3호 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
cites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출서류 등
"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
인용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신청대상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인용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 제출서류 등
"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제5조 제1항 해당용역에 한함)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인용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4조 제출서류
"제2호] 1부3. 해당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1부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용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방법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첨부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cites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인정하는 때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담보제공 대상
"불성실신고인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허가받"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허가심사 절차 등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각 호에 따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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