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업허가본인신용정보관리업채권추심업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로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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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②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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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5건
서울특별시 중구 -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용역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용역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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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물건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8건
전체 38건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종사원증 서식 관련 질의
개별증표 발급 할 필요 없음신용조사업만을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를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관련규정(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의 인용은 적절함법률상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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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 해당여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채권추심업무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 서 수탁자가 원채권자인 위탁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 이후에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거나, 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채권추심업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과 연체이자 부과 기준일은 별개임그러나 위탁업무가 단순히 일회성의 대출원리금 미납고객에 대한 미납사실 및 익일부터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의 안내업무에 그치는 경우에는 상기의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법 제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8건
전체 8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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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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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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