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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피인용 58 · 권역 1
← §3의2   §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49
… 외 15건
18건
16회+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4
무역보험법 §53
신용정보법 §50
… 외 25건
28건
16회+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8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50
… 외 9건
12건
6~15회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8

항·호 단위 매핑 40

조 단위 18

§4 ① 제1항 exact (hang) — 2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10.5인용
무역보험법§53 업무10.5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10.5인용
특정금융정보법§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10.5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45 공사의 업무위탁10.5인용
특정금융정보법§12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4준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20.4준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6 자료요청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2 권한의 위임 등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20.25cites>인용
금융실명법§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20.25cites>인용
특정금융정보법§12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6 벌칙20.25인용>인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1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3 임차인의 자격 확인20.15대조>인용
무역보험법§53의2 업무의 대행20.15cites>인용
무역보험법§59 지도ㆍ감독20.15인용>인용
무역보험법§8 계약체결 한도20.1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0 주택저당채권의 관리20.15cites>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68 과태료20.15인용>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9 연계대출채권추심10.5인용3

§4 ② 제2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8 신고 및 보고 사항11.0위임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10.5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10.5인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장애인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20.5준용>위임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48 청문20.25인용>인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25인용>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10.5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39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49 채권추심업무의 수행10.5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신용정보법§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10.3cites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3위임>cites
기술보증기금법§28의3 유동화회사보증20.25인용>인용
자산관리공사법§26 업무20.25인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23의3 유동화보증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25인용>인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8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20.25인용>인용
주택도시기금법§26 업무20.25위임>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1 유동화자산의 관리20.1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2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20.1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4 자산유동화계획20.15위임>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9 등록서류 등의 공시20.1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cluster_id C0080.X · §4 PageRank 3e-05 · in_degree 32 · 멤버 1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4신용정보업 등의 허가3e-0532
★ 2신용정보법§3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2e-0514
★ 3신용정보법§9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e-057
·신용정보법§18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1e-056
·신용정보법§23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1e-055
·신용정보법§45감독ㆍ검사 등0.06
·신용정보법§11의2부수업무0.06
·신용정보법§13임원의 겸직 금지0.04
·신용정보법§44신용정보협회0.02
·신용정보법§26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0.01
·신용정보법§20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0.03
·신용정보법§38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0.03
·신용정보법§38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0.03
·신용정보법§34의3정보활용 동의등급0.01
·신용정보법§35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법령해석 (5)

제재 (8)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