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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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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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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4.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cites
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cites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cites
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판결을 받은 자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3. 금융소비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자가 법 제174조ㆍ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직접공모(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증권을 매출하는 직접공모는 제외한다)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별표 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2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7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조 이상거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7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2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및 제380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조 정의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1.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2. ‘자진"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5.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3조 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호의3"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 직권재심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8조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각 호의 서류를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협회,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