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78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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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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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4.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 incoming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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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 incom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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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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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 incoming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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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판결을 받은 자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
← incoming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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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3. 금융소비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 incoming제1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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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 incoming제178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 incoming제17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 incoming제42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 incoming제426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 incoming제42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 incoming제429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 incoming제43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 incoming제43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incoming제44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 incoming제44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
← incoming제448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 incoming제1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
← incoming제6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자가 법 제174조ㆍ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 incoming제6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 incoming제118조의1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12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직접공모(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증권을 매출하는 직접공모는 제외한다)의"
← incoming제13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
← incoming제17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207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271조의2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별표 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27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2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4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4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2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별표 17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5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5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조 이상거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 incoming제35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6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6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7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7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 incoming제37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
← incoming제377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2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및 제380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 incoming제379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 incoming제384조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조 정의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1.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란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 2. ‘자진"
← incoming제0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 incoming제2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거나 제보한 자를 말한다. 5.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 incoming제0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3조 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호의3"
← incoming제33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0조 직권재심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 incoming제40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
← incoming제25조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
← incoming제0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78조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
← incoming제178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각 호의 서류를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협회,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 incoming제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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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