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55 행정지도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관련 행정지도

자산운용과 · 2017-05-29~2017-06-19 · 문서ID 15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시행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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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시행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펀드 관련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음 * 예)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C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C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나. 기존 펀드 관련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 3.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6.19. 까지 4.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서병윤 사무관 (전화 : 02-2100-2663, FAX : 2100-2679, e-mail : asset12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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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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