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57 행정지도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자산운용과 · 2018-04-16~2018-05-08 · 문서ID 157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연장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연장 2. 주요골자 가.…

본문

지도 내용

1. 연장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연장 2. 주요골자 가. 자문계약의 체결 및 자문업무 수행시 행위준칙 (안 제8,11조) 투자자 성향 분석, 설명의무?충실의무, 자문보수, 플랫폼 이용, 공시 등 자문업 영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시 나. 독립투자자문업자(IFA)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율(안 제19,20조) 독립투자자문업자가 예외적으로 수취 가능한 경미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 다. 자문?판매 겸영시 필요 절차(안 제21,22조) 은행, 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라. 자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21,22조) 투자자가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배제하고, 판매보수가 인하된 클린클래스 또는 온라인클래스 판매 의무화 마. 온라인자문 계약?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온라인자문 계약 제공시 적용되는 표준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운영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연장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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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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