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35
행정지도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융안전과 · 2019-10-08~2021-10-07 · 문서ID 3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제정,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 ('19.9.4~9.24)를 거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제정,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 ('19.9.4~9.24)를 거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336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핀테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19.10.8부터 '21.10.7까지(2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유원규 사무관 - [관련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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