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7
행정지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행정지도 시행
가상자산과 · 2025-08-19 · 문서ID 7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신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관리번호 : 제2025-002호 나. 지도목적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 다. 지도내용 : 붙임 참조 라. 유효기간 : '25.8.19.(화) ~ 가상자산 대여 관련 법령 정비시까지 마.…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신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관리번호 : 제2025-002호 나. 지도목적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 다. 지도내용 : 붙임 참조 라. 유효기간 : '25.8.19.(화) ~ 가상자산 대여 관련 법령 정비시까지 마. 담 당 자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홍재선 사무관 바. 관련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붙임 1. [공문]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행정지도 시행 1부. 2. [붙임]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행정지도 1부. 끝. ※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25.9.5.)으로 행정지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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