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79 행정지도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23-12-08~2024-01-05 · 문서ID 79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3호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변경 및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내용 변경 및 연장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3호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변경 및 연장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내용 변경 및 연장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1. 변경 및 연장이유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3.1월 발표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성 상품의 실질위험도를 반영하여 행정지도를 지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모델포트폴리오(이하 ‘MP’) 요건 (안 제5조 제1항)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매우 낮은 위험‧낮은 위험‧보통 위험‧다소 높은 위험 ‧높은 위험‧매우 높은 위험)으로 구분하고, 위험도별 MP를 2개 이상 구비 나. MP의 분산투자 (안 제6조) MP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이내, 동일 상품군의 편입비중 50%(펀드는 예외) 이내로 배분 다. 계약‧설명 (안 제11조, 제12조) 일임업자는 투자자 성향에 맞는 MP를 2개 이상 제시하고, 제시 MP 및 MP 구성상품의 핵심위험을 설명 라.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안 제15조, 제17조) 일임업자는 MP대로 운용하되, 자체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분기별 MP 적정성을 평가하고 리밸런싱할 의무 마. 위험등급체계 (안 제7조 제1항·제2항, 별표3) ‘23.1월 발표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상품 위험도 분류 방법 및 투자자 유형 구분 기준을 표준투자권유준칙과 연동되도록 내용 변경 모든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를 1∼6등급 체계로 변경(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등급)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3,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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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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