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82 행정지도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 연장공고

자산운용과 · 2023-08-14~2023-09-04 · 문서ID 8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03호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행정지도를 연장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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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03호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행정지도를 연장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1. 연장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 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임대 3. 의견제출 이 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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