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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취임 후 첫 중소기업 대토론회"규제 개선,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자를 모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예정…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 역할 수행- 신산업·혁신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집중 논의, 이후 분야별 현장건의도 청취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2일(수)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8.12(수) 14:00~15:40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참석자) 120명- 정부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및 주요 관계부처 차관 등 10여명-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중소기업대표 등 110명

  • 이번 토론회는 한 총리가 취임 후 진행하는 첫 번째 중소기업 규제대토론회로서, 개별기업의 단편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넘어 혁신 신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 포함 산업 전반의 성장 선순환 등과 관련된 구조적·거시적 차원의 규제 걸림돌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3개 세션, 14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 세션 1(신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화 추진, 신·구산업 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 AI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등 혁신 신산업 지원, 신기술의 사업화 등의 촉진 등과 관련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부여 시점부터 법령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전송요구권 관련 대법원의 개인정보 스크래핑 금지 등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신·구 산업간 조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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