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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나.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를 위한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조의2 제3호 가목 단서 신설) 1) 고령화율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의 경우 고령층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비 사업 추진에 애로 2)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용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호 가목 3) 신설 및 나목 개정 등) 1) 고령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을 희망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존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 폐업 또는 직업 전환에 애로 2) 주택연금 신청 당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용도 대출(담보·신용대출 무관)의 상환 목적에 한해 최대 90% 한도로 수시 지급 가능한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mushroom92@korea.kr - 팩스 : 02-2100-1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 2100 - 1691, 팩스 02-2100-1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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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1기 신도시 등)의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24.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계부처 합동)

나. 폐업 희망 소상공인이 자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 신설키로 함(‘24.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관계부처 합동)

  • 2. 주요 내용

가.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를 위한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조의2 제3호 가목 단서 신설)

  •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최대 70% 한도로 수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경우

나.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용 개별인출 목적 추가(안 제3조의2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28조의2 제2항제7호 등 개정 )

  • 주택연금 신청시점 기준으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대출 상환이 가능한 상품 신설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상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

  •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 후 6개월 내 폐업신고 미이행시 대출 회수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비규제).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별 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4)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3)을 5)로 하고, 같은 목에

  •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를 “3)까지”로 한다.
  • 3)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받은 금액 중 폐업을 위하여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 4)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경우 분담금을 납부하는 용도

제28조의2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 7. 제3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해당 용도에 따른 상환 등을 마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의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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