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43

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8-31)

금융감독원 · 2021-08-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감봉3월 2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임직원 · 주의 및 과태료 2명 · 주의 4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 불완전판매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 불완전판매 부산은행은 2019.6.3.∼7.18. 기간중 ♤♤ Top2 밸런스 9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Top2 펀드”) B-1호 및 B-2호, ♤♤ 레포 플러스 9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레포플러스 펀드”) B-1호, B-2호, B-3호를 ◎◎◎금융센터 등 67개 영업점을 통하여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 (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 금지 등 舊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2021.3.24. 개정 시행 前, 이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에서는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 판매를 검토 하면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상기 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펀드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인 ‘♤♤플루토 FI 펀드’에 대하여 ◯1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 기술 하고, ◯2 ♤♤플루토 FI 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이 펀드 투자권유시 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산은행에서 판매한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이하 “♤♤펀드”)는 모두 안정성을 추구하는 Repo 펀드(편입비중 : 38~40%)와 고수익을 추구하는 ♤♤ 플루토-FI 펀드(편입비중 : 60~62%)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기 ♤♤ 펀드의 리스크는 펀드 자산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 플루토-FI 펀드에 집중되는 구조임 참고로 ♤♤펀드의 제안서에서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을 “Fixed Income 전략” 으로 제시하면서, ◯1 사모사채(A등급 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구조화채권), ◯2 ABS(매출채권, 재고자산 유동화 증권), ◯3 인수금융에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음 67개 영업점 직원들이 2019.6.3.∼7.18. 기간중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가입금액 : .억원)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였음 ◯1 중요사항에 대한 왜곡 설명 ◈◈◈◈부는 다음 ㉮~㉲와 같이 ‘♤♤펀드’ 및 ♤♤펀드의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 자산인 ‘♤♤ 플루토-FI 펀드’에 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상품제안서에는 자산의 60~62%를 차지하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을 설명한 첫 페이지에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고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 플루토-FI 펀드의 세부적인 운용전략에는 동 펀드가 ◯1TRS 등 고위험의 레버리지 투자 방식을 통한 수익성 확대 추구(A등급 채권), ◯2 불확실한 미래수입을 담보로 한 고위험 투자(부동산금융 구조화채권), ◯3신생기업의 매출채권 또는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재고자산 담보대출에도 투자될 수 있다는 사실(ABS), ◯4고수익 추구를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를 진행한다는 사실(인수금융) 등 중위험이 아닌 “고위험이 내재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서가 다수 존재하여, 상품제안서상의 기재내용을 리스크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경우 ♤♤ 플루토 -FI 펀드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는 기재내용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실제 ♤♤자산운용에서 작성한 ♤♤ 플루토-FI 펀드 D-1호(모펀드)의 운용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었으나, ◈◈◈◈부는 ♤♤펀드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모펀드의 운용제안서를 받아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 상품출시 실무담당자는 동 펀드의 부동산, 매출채권 ABS 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여 ♤♤자산운용에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자산운용은 위탁판매계약서(세부업무 협약서)상 자료 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부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음 ㉱ 또한, 부산은행이 ♤♤펀드 출시를 검토하기 수개월 전인 2019.2.1.∼4.9. 기간중 ♤♤ 플루토-FI 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 플루토-FI 1Y 펀드 1호∼8호가 타 금융회사에서 판매되었는데, 동 펀드의 상품제안서에서는 ♤♤ 플루토-FI 펀드에 대하여 부산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편입하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 하면서도 펀드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확보가능한 시장정보의 입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에 따라 ♤♤ 플루토-FI 펀드가 중위험이 아닌 고위험 펀드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당시 ◈◈◈◈부에서는 신규 펀드상품 발굴 및 펀드상품 시장동향 파악 목적으로 전문직원 1명을 채용한 상태(근무기간 : 2019.1.21.∼11.14.)였던 점을 감안할 때, 동 인력을 활용하여 ♤♤ 플루토-FI 1Y 펀드의 상품제안서를 입수할 수 있었음 ㉲ 한편, 부산은행이 ♤♤펀드 판매를 결정시에 동 펀드의 위험등급이 4등급(보통위험)인 점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였으나, ♤♤자산운용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한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자산 운용 측의 모호한 구두 설명만으로는 편입자산의 60~62%를 차지하는 ♤♤ 플루토 -FI 펀드가 중위험자산에 해당한다는 상품제안서상 기재사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아가 상품제안서상 제시된 고위험 요소를 감안시 ♤♤ 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함께 제시된 4등급(보통위험) 분류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산운용이 제시한 4등급(보통위험) 분류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4등급(보통위험) 요건 : ◯1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고위험자산에 50% 이상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 위와 같은 검토 소홀로 ◈◈◈◈부는 펀드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이 제시한 4등급(보통위험) 분류를 그대로 믿고 행내 게시판에 ♤♤ 플루토-FI 펀드(편입비중 : 60~62%)를 “중위험 중수익 추구 자산운용”이라고 기술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대 수익률 추구형 펀드”라고 기술하는 방식으로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왜곡된 내용을 판매직원들에게 그대로 요약 안내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 ‘♤♤ 플루토-FI 펀드의 리스크’를 중위험으로 왜곡 기재한 상품제안서(“판매사 사내한” 명시)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상품설명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상품 제안서에 기초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왜곡 설명 하였음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부는 다음 ㉮~㉯와 같이 ‘♤♤펀드’ 및 ♤♤펀드의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 자산인 ‘♤♤ 플루토-FI 펀드’에 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부산은행이 판매한 ♤♤펀드의 투자신탁 계약서에는 펀드의 투자전략에 ‘메자닌 투자 전략’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내규상 투자신탁 계약서(약관)의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투자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펀드의 주요투자전략으로서 펀드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메자닌 투자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자산운용에서 작성한 ♤♤ 플루토-FI 펀드 D-1호(모펀드)의 운용 제안서에는 ◯1Fixed Income 운용전략 뿐 아니라 ◯2 메자닌 투자전략(IB Deal 운용전략)을 투자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고 있고, 각각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동 운용제안서를 입수했더라면 메자닌 투자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플루토-FI 펀드 D-1호 운용제안서(총43매) 중 투자전략 부분이 23매이며, 메자닌 투자 전략 설명에 10매, Fixed Income 투자전략 설명에 13매를 할애 ◈◈◈◈부는 ♤♤자산운용이 위탁판매계약서상 자료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 플루토-FI 펀드 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메자닌 투자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위와 같은 검토 소홀로 ◈◈◈◈부는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과 관련한 설명 일체가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하여 이를 상품설명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상품제안서에 기초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였음 ㈏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차장 ⊙⊙⊙는 2019.6.7.∼6.17. 기간중 일반투자자 2명을 상대로 ♤♤ Top2 펀드(B-1호, B-2호) 총 2건(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채 투자권유를 함에 따라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음 ㈐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 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차장 ★★★은 2019.6.27. 투자자 ♠♠♠를 상대로 ♤♤ 레포 플러스 B-1호 1건(가입금액 : .억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설명하거나 ‘원금을 부산은행에서 책임져요?’ ‘3.4% 주는 건 틀림없다?’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고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 ㈑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舊 「자본시장법」 제71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규정 하고 이를 금지함에도 ♧♧♧♧지점 부지점장 ♣♣♣은 2019.7.1. 및 2019.7.10. ♤♤ 레포플러스 펀드 2건(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동일 영업점내 투자권유자문인력(

대리)으로 하여금 전산상 판매자로 대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없이 판매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계법규 >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71조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부 직원 ◎◎◎ 등 2명은 2018.5.11.∼2019.12.1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6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인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거래요청자)으로부터 본인의 가족 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금융센터 직원 ★★★ 등 4명은 2019.6.3.∼7.12. 기간중 ▲▲▲ 등 6명 명의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6건(가입금액 : .억원)을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 불완전판매 부산은행은 2019.6.3.∼7.18. 기간중 ♤♤ Top2 밸런스 9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Top2 펀드”) B-1호 및 B-2호, ♤♤ 레포 플러스 9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레포플러스 펀드”) B-1호, B-2호, B-3호를 ◎◎◎금융센터 등 67개 영업점을 통하여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 (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 금지 등 舊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2021.3.24. 개정 시행 前, 이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에서는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 판매를 검토 하면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상기 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펀드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인 ‘♤♤플루토 FI 펀드’*에 대하여 ◯1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 기술 하고, ◯2 ♤♤플루토 FI 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이 펀드 투자권유시 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 부산은행에서 판매한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이하 “♤♤펀드”)는 모두 안정성을 추구하는 Repo 펀드(편입비중 : 38~40%)와 고수익을 추구하는 ♤♤ 플루토-FI 펀드(편입비중 : 60~62%)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기 ♤♤ 펀드의 리스크는 펀드 자산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 플루토-FI 펀드에 집중되는 구조임 참고로 ♤♤펀드의 제안서에서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을 “Fixed Income 전략” 으로 제시하면서, ◯1 사모사채(A등급 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구조화채권), ◯2 ABS(매출채권, 재고자산 유동화 증권), ◯3 인수금융에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음 67개 영업점 직원들이 2019.6.3.∼7.18. 기간중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가입금액 : .억원)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였음 ◯1 중요사항에 대한 왜곡 설명 ◈◈◈◈부는 다음 ㉮~㉲와 같이 ‘♤♤펀드’ 및 ♤♤펀드의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 자산인 ‘♤♤ 플루토-FI 펀드’에 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상품제안서에는 자산의 60~62%를 차지하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을 설명한 첫 페이지에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고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 플루토-FI 펀드의 세부적인 운용전략에는 동 펀드가 ◯1TRS 등 고위험의 레버리지 투자 방식을 통한 수익성 확대 추구(A등급 채권), ◯2 불확실한 미래수입을 담보로 한 고위험 투자(부동산금융 구조화채권), ◯3신생기업의 매출채권 또는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재고자산 담보대출에도 투자될 수 있다는 사실(ABS), ◯4고수익 추구를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를 진행한다는 사실(인수금융) 등 중위험이 아닌 “고위험이 내재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서가 다수 존재하여, 상품제안서상의 기재내용을 리스크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경우 ♤♤ 플루토 -FI 펀드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는 기재내용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실제 ♤♤자산운용에서 작성한 ♤♤ 플루토-FI 펀드 D-1호(모펀드)의 운용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었으나, ◈◈◈◈부는 ♤♤펀드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모펀드의 운용제안서를 받아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 상품출시 실무담당자는 동 펀드의 부동산, 매출채권 ABS 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여 ♤♤자산운용에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자산운용은 위탁판매계약서(세부업무 협약서)상 자료 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부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음 ㉱ 또한, 부산은행이 ♤♤펀드 출시를 검토하기 수개월 전인 2019.2.1.∼4.9. 기간중 ♤♤ 플루토-FI 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 플루토-FI 1Y 펀드 1호∼8호가 타 금융회사에서 판매되었는데, 동 펀드의 상품제안서에서는 ♤♤ 플루토-FI 펀드에 대하여 부산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편입하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 하면서도 펀드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확보가능한 시장정보의 입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에 따라 ♤♤ 플루토-FI 펀드가 중위험이 아닌 고위험 펀드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당시 ◈◈◈◈부에서는 신규 펀드상품 발굴 및 펀드상품 시장동향 파악 목적으로 전문직원 1명을 채용한 상태(근무기간 : 2019.1.21.∼11.14.)였던 점을 감안할 때, 동 인력을 활용하여 ♤♤ 플루토-FI 1Y 펀드의 상품제안서를 입수할 수 있었음 ㉲ 한편, 부산은행이 ♤♤펀드 판매를 결정시에 동 펀드의 위험등급이 4등급(보통위험)인 점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였으나, ♤♤자산운용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한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자산 운용 측의 모호한 구두 설명만으로는 편입자산의 60~62%를 차지하는 ♤♤ 플루토 -FI 펀드가 중위험자산에 해당한다는 상품제안서상 기재사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아가 상품제안서상 제시된 고위험 요소를 감안시 ♤♤ 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함께 제시된 4등급(보통위험) 분류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산운용이 제시한 4등급(보통위험) 분류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 4등급(보통위험) 요건 : ◯1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50% 이상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 위와 같은 검토 소홀로 ◈◈◈◈부는 펀드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이 제시한 4등급(보통위험) 분류를 그대로 믿고 행내 게시판에 ♤♤ 플루토-FI 펀드(편입비중 : 60~62%)를 “중위험 중수익 추구 자산운용”이라고 기술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대 수익률 추구형 펀드”라고 기술하는 방식으로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왜곡된 내용을 판매직원들에게 그대로 요약 안내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 ‘♤♤ 플루토-FI 펀드의 리스크’를 중위험으로 왜곡 기재한 상품제안서(“판매사 사내한” 명시)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상품설명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상품 제안서에 기초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왜곡 설명 하였음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부는 다음 ㉮~㉯와 같이 ‘♤♤펀드’ 및 ♤♤펀드의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 자산인 ‘♤♤ 플루토-FI 펀드’에 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부산은행이 판매한 ♤♤펀드의 투자신탁 계약서에는 펀드의 투자전략에 ‘메자닌 투자 전략’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내규상 투자신탁 계약서(약관)의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투자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펀드의 주요투자전략으로서 펀드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메자닌 투자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자산운용에서 작성한 ♤♤ 플루토-FI 펀드 D-1호(모펀드)의 운용 제안서에는 ◯1Fixed Income 운용전략 뿐 아니라 ◯2 메자닌 투자전략(IB Deal 운용전략)을 투자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고 있고, 각각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동 운용제안서를 입수했더라면 메자닌 투자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 플루토-FI 펀드 D-1호 운용제안서(총43매) 중 투자전략 부분이 23매이며, 메자닌 투자 전략 설명에 10매, Fixed Income 투자전략 설명에 13매를 할애 ◈◈◈◈부는 ♤♤자산운용이 위탁판매계약서상 자료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 플루토-FI 펀드 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메자닌 투자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위와 같은 검토 소홀로 ◈◈◈◈부는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과 관련한 설명 일체가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하여 이를 상품설명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상품제안서에 기초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였음 ㈏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차장 ⊙⊙⊙는 2019.6.7.∼6.17. 기간중 일반투자자 2명을 상대로 ♤♤ Top2 펀드(B-1호, B-2호) 총 2건(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채 투자권유를 함에 따라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음 ㈐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 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차장 ★★★은 2019.6.27. 투자자 ♠♠♠를 상대로 ♤♤ 레포 플러스 B-1호 1건(가입금액 : .억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설명하거나 ‘원금을 부산은행에서 책임져요?’ ‘3.4% 주는 건 틀림없다?’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고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 ㈑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舊 「자본시장법」 제71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규정 하고 이를 금지함에도 ♧♧♧♧지점 부지점장 ♣♣♣은 2019.7.1. 및 2019.7.10. ♤♤ 레포플러스 펀드 2건(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동일 영업점내 투자권유자문인력(

○ 대리)으로 하여금 전산상 판매자로 대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없이 판매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계법규 >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71조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

위반사항 2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7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 직원 ◎◎◎ 등 2명은 2018.5.11.∼2019.12.1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6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인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거래요청자)으로부터 본인의 가족 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금융센터 직원 ★★★ 등 4명은 2019.6.3.∼7.12. 기간중 ▲▲▲ 등 6명 명의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6건(가입금액 : .억원)을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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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제재조치일 : 2021.8.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감봉3월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임직원

주의 및 과태료 2명

주의 4명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 불완전판매 부산은행은 2019.6.3.∼7.18. 기간중 ♤♤ Top2 밸런스 9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Top2 펀드”) B-1호 및 B-2호, ♤♤ 레포 플러스 9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하 “♤♤ 레포플러스 펀드”) B-1호, B-2호, B-3호를 ◎◎◎금융센터 등 67개 영업점을 통하여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 (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 금지 등 舊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2021.3.24. 개정 시행 前, 이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에서는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 판매를 검토 하면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상기 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펀드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인 ‘♤♤플루토 FI 펀드’*에 대하여 ◯1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 기술 하고, ◯2 ♤♤플루토 FI 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이 펀드 투자권유시 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 부산은행에서 판매한 ♤♤ Top2 펀드 및 ♤♤ 레포플러스 펀드(이하 “♤♤펀드”)는 모두 안정성을 추구하는 Repo 펀드(편입비중 : 38~40%)와 고수익을 추구하는 ♤♤ 플루토-FI 펀드(편입비중 : 60~62%)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상기 ♤♤ 펀드의 리스크는 펀드 자산의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 플루토-FI 펀드에 집중되는 구조임 참고로 ♤♤펀드의 제안서에서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을 “Fixed Income 전략” 으로 제시하면서, ◯1 사모사채(A등급 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구조화채권), ◯2 ABS(매출채권, 재고자산 유동화 증권), ◯3 인수금융에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음 67개 영업점 직원들이 2019.6.3.∼7.18. 기간중 일반투자자 218명을 상대로 총 226건(가입금액 : .억원)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였음 ◯1 중요사항에 대한 왜곡 설명 ◈◈◈◈부는 다음 ㉮~㉲와 같이 ‘♤♤펀드’ 및 ♤♤펀드의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 자산인 ‘♤♤ 플루토-FI 펀드’에 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상품제안서에는 자산의 60~62%를 차지하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을 설명한 첫 페이지에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고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 플루토-FI 펀드의 세부적인 운용전략에는 동 펀드가 ◯1TRS 등 고위험의 레버리지 투자 방식을 통한 수익성 확대 추구(A등급 채권), ◯2 불확실한 미래수입을 담보로 한 고위험 투자(부동산금융 구조화채권), ◯3신생기업의 매출채권 또는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재고자산 담보대출에도 투자될 수 있다는 사실(ABS), ◯4고수익 추구를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를 진행한다는 사실(인수금융) 등 중위험이 아닌 “고위험이 내재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서가 다수 존재하여, 상품제안서상의 기재내용을 리스크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경우 ♤♤ 플루토 -FI 펀드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는 기재내용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실제 ♤♤자산운용에서 작성한 ♤♤ 플루토-FI 펀드 D-1호(모펀드)의 운용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었으나, ◈◈◈◈부는 ♤♤펀드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모펀드의 운용제안서를 받아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 상품출시 실무담당자는 동 펀드의 부동산, 매출채권 ABS 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여 ♤♤자산운용에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자산운용은 위탁판매계약서(세부업무 협약서)상 자료 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부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음 ㉱ 또한, 부산은행이 ♤♤펀드 출시를 검토하기 수개월 전인 2019.2.1.∼4.9. 기간중 ♤♤ 플루토-FI 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 플루토-FI 1Y 펀드 1호∼8호가 타 금융회사에서 판매되었는데, 동 펀드의 상품제안서에서는 ♤♤ 플루토-FI 펀드에 대하여 부산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편입하는 ♤♤ 플루토-FI 펀드의 운용전략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 하면서도 펀드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확보가능한 시장정보의 입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에 따라 ♤♤ 플루토-FI 펀드가 중위험이 아닌 고위험 펀드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당시 ◈◈◈◈부에서는 신규 펀드상품 발굴 및 펀드상품 시장동향 파악 목적으로 전문직원 1명을 채용한 상태(근무기간 : 2019.1.21.∼11.14.)였던 점을 감안할 때, 동 인력을 활용하여 ♤♤ 플루토-FI 1Y 펀드의 상품제안서를 입수할 수 있었음 ㉲ 한편, 부산은행이 ♤♤펀드 판매를 결정시에 동 펀드의 위험등급이 4등급(보통위험)인 점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였으나, ♤♤자산운용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한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자산 운용 측의 모호한 구두 설명만으로는 편입자산의 60~62%를 차지하는 ♤♤ 플루토 -FI 펀드가 중위험자산에 해당한다는 상품제안서상 기재사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아가 상품제안서상 제시된 고위험 요소를 감안시 ♤♤ 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함께 제시된 4등급(보통위험) 분류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산운용이 제시한 4등급(보통위험) 분류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 4등급(보통위험) 요건 : ◯1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50% 이상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 3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 위와 같은 검토 소홀로 ◈◈◈◈부는 펀드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이 제시한 4등급(보통위험) 분류를 그대로 믿고 행내 게시판에 ♤♤ 플루토-FI 펀드(편입비중 : 60~62%)를 “중위험 중수익 추구 자산운용”이라고 기술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대 수익률 추구형 펀드”라고 기술하는 방식으로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왜곡된 내용을 판매직원들에게 그대로 요약 안내하였고, 그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 ‘♤♤ 플루토-FI 펀드의 리스크’를 중위험으로 왜곡 기재한 상품제안서(“판매사 사내한” 명시)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상품설명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상품 제안서에 기초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왜곡 설명 하였음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부는 다음 ㉮~㉯와 같이 ‘♤♤펀드’ 및 ♤♤펀드의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 자산인 ‘♤♤ 플루토-FI 펀드’에 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부산은행이 판매한 ♤♤펀드의 투자신탁 계약서에는 펀드의 투자전략에 ‘메자닌 투자 전략’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내규상 투자신탁 계약서(약관)의 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투자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펀드의 주요투자전략으로서 펀드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메자닌 투자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자산운용에서 작성한 ♤♤ 플루토-FI 펀드 D-1호(모펀드)의 운용 제안서에는 ◯1Fixed Income 운용전략 뿐 아니라 ◯2 메자닌 투자전략(IB Deal 운용전략)을 투자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고 있고, 각각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동 운용제안서를 입수했더라면 메자닌 투자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 플루토-FI 펀드 D-1호 운용제안서(총43매) 중 투자전략 부분이 23매이며, 메자닌 투자 전략 설명에 10매, Fixed Income 투자전략 설명에 13매를 할애 ◈◈◈◈부는 ♤♤자산운용이 위탁판매계약서상 자료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 플루토-FI 펀드 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메자닌 투자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위와 같은 검토 소홀로 ◈◈◈◈부는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과 관련한 설명 일체가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하여 이를 상품설명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상품제안서에 기초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였음 ㈏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차장 ⊙⊙⊙는 2019.6.7.∼6.17. 기간중 일반투자자 2명을 상대로 ♤♤ Top2 펀드(B-1호, B-2호) 총 2건(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채 투자권유를 함에 따라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음 ㈐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 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차장 ★★★은 2019.6.27. 투자자 ♠♠♠를 상대로 ♤♤ 레포 플러스 B-1호 1건(가입금액 : .억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설명하거나 ‘원금을 부산은행에서 책임져요?’ ‘3.4% 주는 건 틀림없다?’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고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 ㈑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舊 「자본시장법」 제71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규정 하고 이를 금지함에도 ♧♧♧♧지점 부지점장 ♣♣♣은 2019.7.1. 및 2019.7.10. ♤♤ 레포플러스 펀드 2건(가입금액 : .억원)을 판매하면서 동일 영업점내 투자권유자문인력(○

○ 대리)으로 하여금 전산상 판매자로 대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없이 판매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계법규 >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71조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 직원 ◎◎◎ 등 2명은 2018.5.11.∼2019.12.18.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6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은행법 제47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6조의2, [별표3] 제37호

주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인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거래요청자)으로부터 본인의 가족 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금융센터 직원 ★★★ 등 4명은 2019.6.3.∼7.12. 기간중 ▲▲▲ 등 6명 명의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6건(가입금액 : .억원)을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관계법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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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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