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8

페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22)

금융감독원 · 2025-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내 용 기관 과태료 10억 60백만원 문책경고 1명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前 상무보 甲 및 乙이 2023.6.26.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각 감봉 3월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 당시 상무보이던 甲 및 乙의 임기가 종료된 후 2024.6.1. 前 상무보 甲 및 乙을 Executive 리더로 직위명칭을 변경하여 재선임 하고 각 제재대상자가 종전까지 수행하던 A부 통할 및 B부 통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음

비대면 대출성상품 계약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2021.11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여신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 약정서(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1) 서류를 교부하는 과정이 생략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한 결과, 1)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 등 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 변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약정 조건 명시 2022.2.28.~2022.10.20. 기간 중 37,043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가 아닌 신용대출 신청확인서를 제공하고, 추가약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2), 2) 37,043건 중 추가약정서 교부가 필요한 대출계약(1억원 초과 신용대출)임에도 추가약정서도 교부되지 않은 건은 3,918건 2022.10.21.~2023.4.13. 기간 중 946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약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임원의 기본급에 대해 지급기준 등 원칙적 사항조차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내규에 규정함에 따라 2018.1.1.~2023.6.20. 기간 중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무 丙 등 임원 24명의 기본급을 28회에 걸쳐 결정·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주택수당 추가·비급여혜택 변경·성과급 지급 등은 임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6.10월~2023.12월 기간 중 위 사항들을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별 보수계약을 통해 결정·지급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 소홀 C부 丁 과장은 신용정보 처리 자격이 없는 D부 戊 과장에게 56명 대출 차주의 신용정보가 포함된 저축은행 내 결재문서 등(이하 “신용정보 포함 문서”)을 제공하였으며, “소멸시효 완성 대출채권 소각처리 안내”의 저축은행 홈페이지 게시를 戊 과장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게시 업무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신용정보 포함 문서를 그대로 제공 D부 戊 과장은 2024.9.26. “대출채권 소각처리 안내”를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C부 丁 과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신용정보 포함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첨부함으로써 2024.9.26.~2024.10.10. 기간 중 56명의 신용 정보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홈페이지 게시하는 업무 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신용정보를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1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요구를 받은 직원은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상무보 甲 및 乙이 2023.6.26.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각 감봉 3월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 당시 상무보이던 甲 및 乙의 임기가 종료된 후 2024.6.1. 前 상무보 甲 및 乙을 Executive 리더로 직위명칭을 변경하여 재선임 하고 각 제재대상자가 종전까지 수행하던 A부 통할 및 B부 통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반사항 2

비대면 대출성상품 계약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 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계약서 등의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21.11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여신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 약정서(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1) 서류를 교부하는 과정이 생략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한 결과, 1)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 등 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 변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약정 조건 명시 2022.2.28.~2022.10.20. 기간 중 37,043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가 아닌 신용대출 신청확인서를 제공하고, 추가약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2), 2) 37,043건 중 추가약정서 교부가 필요한 대출계약(1억원 초과 신용대출)임에도 추가약정서도 교부되지 않은 건은 3,918건 2022.10.21.~2023.4.13. 기간 중 946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약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1조

위반사항 3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 은행은 임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임원의 기본급에 대해 지급기준 등 원칙적 사항조차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내규에 규정함에 따라 2018.1.1.~2023.6.20. 기간 중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무 丙 등 임원 24명의 기본급을 28회에 걸쳐 결정·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주택수당 추가·비급여혜택 변경·성과급 지급 등은 임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6.10월~2023.12월 기간 중 위 사항들을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별 보수계약을 통해 결정·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위반사항 4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 소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C부 丁 과장은 신용정보 처리 자격이 없는 D부 戊 과장에게 56명 대출 차주의 신용정보가 포함된 저축은행 내 결재문서 등(이하 “신용정보 포함 문서”)을 제공*하였으며, * “소멸시효 완성 대출채권 소각처리 안내”의 저축은행 홈페이지 게시를 戊 과장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게시 업무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신용정보 포함 문서를 그대로 제공 D부 戊 과장은 2024.9.26. “대출채권 소각처리 안내”를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C부 丁 과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신용정보 포함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첨부함으로써 2024.9.26.~2024.10.10. 기간 중 56명의 신용 정보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홈페이지 게시하는 업무 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신용정보를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페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내 용 기관 과태료 10억 60백만원 문책경고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요구를 받은 직원은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前 상무보 甲 및 乙이 2023.6.26.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각 감봉 3월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 당시 상무보이던 甲 및 乙의 임기가 종료된 후 2024.6.1. 前 상무보 甲 및 乙을 Executive 리더로 직위명칭을 변경하여 재선임 하고 각 제재대상자가 종전까지 수행하던 A부 통할 및 B부 통할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비대면 대출성상품 계약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 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계약서 등의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21.11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여신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 약정서(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1) 서류를 교부하는 과정이 생략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한 결과, 1)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 등 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 변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약정 조건 명시 2022.2.28.~2022.10.20. 기간 중 37,043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가 아닌 신용대출 신청확인서를 제공하고, 추가약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2), 2) 37,043건 중 추가약정서 교부가 필요한 대출계약(1억원 초과 신용대출)임에도 추가약정서도 교부되지 않은 건은 3,918건 2022.10.21.~2023.4.13. 기간 중 946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약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1조

주의사항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 은행은 임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임원의 기본급에 대해 지급기준 등 원칙적 사항조차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내규에 규정함에 따라 2018.1.1.~2023.6.20. 기간 중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무 丙 등 임원 24명의 기본급을 28회에 걸쳐 결정·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주택수당 추가·비급여혜택 변경·성과급 지급 등은 임원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6.10월~2023.12월 기간 중 위 사항들을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별 보수계약을 통해 결정·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C부 丁 과장은 신용정보 처리 자격이 없는 D부 戊 과장에게 56명 대출 차주의 신용정보가 포함된 저축은행 내 결재문서 등(이하 “신용정보 포함 문서”)을 제공*하였으며, * “소멸시효 완성 대출채권 소각처리 안내”의 저축은행 홈페이지 게시를 戊 과장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게시 업무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신용정보 포함 문서를 그대로 제공 D부 戊 과장은 2024.9.26. “대출채권 소각처리 안내”를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C부 丁 과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신용정보 포함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첨부함으로써 2024.9.26.~2024.10.10. 기간 중 56명의 신용 정보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홈페이지 게시하는 업무 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신용정보를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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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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