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7-02-02)
금융감독원 · 2017-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견책 5명 등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08.10.9.~2013.12.6. 기간중 차주
○ 등 4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운전자금대출 등 40건, 71억 2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1.7.11.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0억 8백만원(2010년말 자기자본 47억 10백만원의 21.4%) 초과하였음
횡령 등은 채무자 자필기재 대출거래약정서 및 담보설정 서류 등 예금담보대출시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 등 2명의 예탁금을 담보로 예탁금담보대출 5건, 5억 4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
직무관련자와의 사금융알선 2011.7.25. ○○○은 ○○○의 부탁에 따라 ○○○에게 50백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이를 ○○○에게 빌라 공사자금 용도로 교부하도록 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2013회계연도 결산 시 법적조치 중인 차주
○ 등 7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135건, 총 262억 3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99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9억 7백만원 → 정당 △11억 92백만원)하였음 ② 2014. 9월말 기준 가결산시 차주
○ 등 62개의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81건, 228억 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2.06%p 과대 계상(부당 5.66%→정당 3.60%)하였음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상환능력 및 담보의 적정성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업여신 거래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물적사항,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신용도를 측정하여 상환의지와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담보물은 수시로 권리의 변동,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담보로서의 적격성유지 여부 등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액만큼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2.6.22. ○○○에 대하여 ○○수협과 연계하여 토지구입 용도의 토지구입자금대출 1건, 7억원(연계대출 총액 12억원, 담보 공동 1순위)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인 ○○○가 영위하는 사업장 실재 여부, 소득관련증빙서류(급여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개인신용평가, 구입부동산의 사용계획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차주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임의 판정(평가자료 없음)하였으며, 담보물이 토지인 경우 대출비율을 담보평가액의 70%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도, 대출비율을 감정평가액 15억 20백만원의 80%(12억 16백만원)로 설정하여 정당한 대출가능금액(10억 64백만원)보다 1억 36백만원 과다(연계대출액 기준)하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대출 직후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1억 90백만원(2015.9월말 자기자본의 2.3%)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2013.12.24. ○○○㈜(대표 ○○○)에 대하여 부동산(○○시 ○○구 소재 임야)을 담보로 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6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인 ○○○(주)이 대출 취급 직전인 2013.11.8.에 구청 환경미화원(용역직원)인 ○○○을 대표로 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장 소재지가 소형 마트의 주소로 되어 있으며, 등록된 종업원도 1인에 불과하여 사업 수행을 통한 대출금 상환 능력이 극히 의문시됨에도 경영실태 및 인적・물적 사항 등 신용도 및 사업 계획서 등을 통한 소요자금 규모 등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1억 20백만원(2015.9월말 자기자본의 1.5%)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2012.12.5. ○○○을 대표차주로, ○○○을 공동차주로 ○○○수협과 연계하여 부동산(공장)경락자금대출 1건, 4억원(연계대출액 6억 50백만원, 담보공동1순위)을 취급한 이후, 2013.6.17. 담보부동산 중 공장건물(감정가격 6억 68백만원)이 화재로 인해 멸실되고, 차주가 기계장치(1억 30백만원)를 임의 반출하였음에도 담보물 실태 파악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담보부족액 만큼 추가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금 회수, 대여금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2010.3.2.~2014.8.27. 기간중 ○○○의 ○○인
○ 등 6명 명의의 정기예탁금 등 25건, 3억 18백만원에 대한 신규 계좌개설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금주가 창구를 방문한 사실이 없어 창구직원이 계좌개설 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도 ○○○의 지시 등에 따라 조합직원들이 계좌개설신청서를 대필하거나 예금주의 신분증을 우편으로 접수 또는 기보유중인 신분증을 재복사하여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08.10.9.~2013.12.6. 기간중 차주
○
등 4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운전자금대출 등 40건, 71억 2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1.7.11.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0억 8백만원(2010년말 자기자본 47억 10백만원의 21.4%)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횡령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형법」제355조 내지 제356조,「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8.6.16.~2013.7.24. 기간중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은 채무자 자필기재 대출거래약정서 및 담보설정 서류 등 예금담보대출시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
등 2명의 예탁금을 담보로 예탁금담보대출 5건, 5억 4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위반사항 3
직무관련자와의 사금융알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1.7.25. ○○○은 ○○○의 부탁에 따라 ○○○에게 50백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이를 ○○○에게 빌라 공사자금 용도로 교부하도록 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위반사항 4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3회계연도 결산 시 법적조치 중인 차주
○
등 7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135건, 총 262억 3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99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9억 7백만원 → 정당 △11억 92백만원)하였음 ② 2014. 9월말 기준 가결산시 차주
○
등 62개의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81건, 228억 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2.06%p 과대 계상(부당 5.66%→정당 3.60%)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위반사항 5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상환능력 및 담보의 적정성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업여신 거래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물적사항,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신용도를 측정하여 상환의지와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담보물은 수시로 권리의 변동,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담보로서의 적격성유지 여부 등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액만큼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상환능력 및 담보의 적정성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업여신 거래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물적사항,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신용도를 측정하여 상환의지와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담보물은 수시로 권리의 변동,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담보로서의 적격성유지 여부 등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액만큼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2.6.22. ○○○에 대하여 ○○수협과 연계하여 토지구입 용도의 토지구입자금대출 1건, 7억원(연계대출 총액 12억원, 담보 공동 1순위)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인 ○○○가 영위하는 사업장 실재 여부, 소득관련증빙서류(급여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개인신용평가, 구입부동산의 사용계획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차주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임의 판정(평가자료 없음)하였으며, 담보물이 토지인 경우 대출비율을 담보평가액의 70%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도, 대출비율을 감정평가액 15억 20백만원의 80%(12억 16백만원)로 설정하여 정당한 대출가능금액(10억 64백만원)보다 1억 36백만원 과다(연계대출액 기준)하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대출 직후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1억 90백만원(2015.9월말 자기자본의 2.3%)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2013.12.24. ○○○㈜(대표 ○○○)에 대하여 부동산(○○시 ○○구 소재 임야)을 담보로 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6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인 ○○○(주)이 대출 취급 직전인 2013.11.8.에 구청 환경미화원(용역직원)인 ○○○을 대표로 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장 소재지가 소형 마트의 주소로 되어 있으며, 등록된 종업원도 1인에 불과하여 사업 수행을 통한 대출금 상환 능력이 극히 의문시됨에도 경영실태 및 인적・물적 사항 등 신용도 및 사업 계획서 등을 통한 소요자금 규모 등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1억 20백만원(2015.9월말 자기자본의 1.5%)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2012.12.5. ○○○을 대표차주로, ○○○을 공동차주로 ○○○수협과 연계하여 부동산(공장)경락자금대출 1건, 4억원(연계대출액 6억 50백만원, 담보공동1순위)을 취급한 이후, 2013.6.17. 담보부동산 중 공장건물(감정가격 6억 68백만원)이 화재로 인해 멸실되고, 차주가 기계장치(1억 30백만원)를 임의 반출하였음에도 담보물 실태 파악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담보부족액 만큼 추가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금 회수, 대여금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운용규정」 제9조
위반사항 6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 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10.3.2.~2014.8.27. 기간중 ○○○의 ○○인
○
등 6명 명의의 정기예탁금 등 25건, 3억 18백만원에 대한 신규 계좌개설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금주가 창구를 방문한 사실이 없어 창구직원이 계좌개설 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도 ○○○의 지시 등에 따라 조합직원들이 계좌개설신청서를 대필하거나 예금주의 신분증을 우편으로 접수 또는 기보유중인 신분증을 재복사하여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충남)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인 경우 30억원,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 한도 2008.10.9.~2013.12.6. 기간중 차주 ○
○ 등 4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운전자금대출 등 40건, 71억 2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1.7.11.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0억 8백만원(2010년말 자기자본 47억 10백만원의 21.4%)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횡령 등 「형법」제355조 내지 제356조,「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8.6.16.~2013.7.24. 기간중 ○○○은 채무자 자필기재 대출거래약정서 및 담보설정 서류 등 예금담보대출시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
○ 등 2명의 예탁금을 담보로 예탁금담보대출 5건, 5억 4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 < 관련규정 >
「형법」제355조 내지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직무관련자와의 사금융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1.7.25. ○○○은 ○○○의 부탁에 따라 ○○○에게 50백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고 이를 ○○○에게 빌라 공사자금 용도로 교부하도록 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회계연도 결산 시 법적조치 중인 차주 ○
○ 등 71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135건, 총 262억 3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억 99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9억 7백만원 → 정당 △11억 92백만원)하였음
2014. 9월말 기준 가결산시 차주 ○
○ 등 62개의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 등 81건, 228억 6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2.06%p 과대 계상(부당 5.66%→정당 3.60%)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주의사항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상환능력 및 담보의 적정성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업여신 거래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물적사항,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신용도를 측정하여 상환의지와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담보물은 수시로 권리의 변동,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담보로서의 적격성유지 여부 등 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액만큼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2.6.22. ○○○에 대하여 ○○수협과 연계하여 토지구입 용도의 토지구입자금대출 1건, 7억원(연계대출 총액 12억원, 담보 공동 1순위)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인 ○○○가 영위하는 사업장 실재 여부, 소득관련증빙서류(급여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개인신용평가, 구입부동산의 사용계획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차주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임의 판정(평가자료 없음)하였으며, 담보물이 토지인 경우 대출비율을 담보평가액의 70% 이하로 하여야 하는데도, 대출비율을 감정평가액 15억 20백만원의 80%(12억 16백만원)로 설정하여 정당한 대출가능금액(10억 64백만원)보다 1억 36백만원 과다(연계대출액 기준)하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대출 직후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1억 90백만원(2015.9월말 자기자본의 2.3%)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2013.12.24. ○○○㈜(대표 ○○○)에 대하여 부동산(○○시 ○○구 소재 임야)을 담보로 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 6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인 ○○○(주)이 대출 취급 직전인 2013.11.8.에 구청 환경미화원(용역직원)인 ○○○을 대표로 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장 소재지가 소형 마트의 주소로 되어 있으며, 등록된 종업원도 1인에 불과하여 사업 수행을 통한 대출금 상환 능력이 극히 의문시됨에도 경영실태 및 인적・물적 사항 등 신용도 및 사업 계획서 등을 통한 소요자금 규모 등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1억 20백만원(2015.9월말 자기자본의 1.5%)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2012.12.5. ○○○을 대표차주로, ○○○을 공동차주로 ○○○수협과 연계하여 부동산(공장)경락자금대출 1건, 4억원(연계대출액 6억 50백만원, 담보공동1순위)을 취급한 이후, 2013.6.17. 담보부동산 중 공장건물(감정가격 6억 68백만원)이 화재로 인해 멸실되고, 차주가 기계장치(1억 30백만원)를 임의 반출하였음에도 담보물 실태 파악 및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담보부족액 만큼 추가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금 회수, 대여금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운용규정」제9조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 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0.3.2.~2014.8.27. 기간중 ○○○의 ○○인 ○
○ 등 6명 명의의 정기예탁금 등 25건, 3억 18백만원에 대한 신규 계좌개설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금주가 창구를 방문한 사실이 없어 창구직원이 계좌개설 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도 ○○○의 지시 등에 따라 조합직원들이 계좌개설신청서를 대필하거나 예금주의 신분증을 우편으로 접수 또는 기보유중인 신분증을 재복사하여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금융실명제종합편람」제1장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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