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6-05)
금융감독원 · 2015-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1건 견책 1명, 주의상당 8명 임 직 원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등 위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등 위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확인 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0.8.2. 및 2011.1.28. 前 동경지점장
◇
및 동인의 처 ◎◎◎ 명의의 정기예금 5억 61백만원을 예치하면서 명의인들이 해외 체류중이었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과거 거래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였음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 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및 ○○○○○○지점은 2008.4.1.~2010.12.8. 기간중 前 동경지점장
◇
및 동인의 처 ◎◎◎ 명의의 환매조건부 채권, 특정금전신탁 등 10건, 10억 35백만원을 신규체결하면서 명의인들이 해외에 체류중이었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과거 거래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 처리하는 한편이 중 특정금전신탁 4건, 3억 28백만원은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을 명의인에게 설명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3.12.27.~2014.1.29. 기간 중 ▷▷▷ 등 3명 명의로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계 약 총 3건, 2억 97백만원을 신규 체결함에 있어 내점인이 제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복사하는 방법 등으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처리하는 한편 내점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계약 관련서류에 대신 서명토록 하는 등 명의인에게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16개 영업점은 2013.4.5.~2014.1.29. 기간 중 ◐◐◐ 등 23명 명의로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 계약 총 23건, 19억 97백만원을 신규 체결함에 있어 명의인의 계약 관련서류에 내점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토록 하는 등 명의인에게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투자자정보 확인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 받아 유지·관리·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3.4.9.~2014.1.20. 기간 중 ♤♤♤ 등 6명과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계약 6건, 5억 94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에 징구하는 등 투자자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히하였음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 제공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2013.4.5. 및 2013.12.27. ♧♧♧ 및 □□□과 ◉◉◉◉◉◉◉ 보증관련 특정금전신탁계약 2건, 1억 7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에서 책임져 준다’ 혹은 ‘통장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표기가 있어도 ◒◒◒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상품설명을 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위원회「금융실명제종합편람」 1장-Ⅱ
전국은행연합회「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Ⅰ.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6조, 제47조, 제4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53조
외국환 확인업무 불철저 ◭◭◭지점에서는 2008.11.3.∼2013.7.16. 기간 중 前 동경지점장
◇ 및 ◎◎◎(◇◇◇의 배우자)로 부터 8건, 77,500천엔의 외국환을 매입하면서 동 외화현찰과 관련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前 동경지점장 ◇◇◇의 동경지점 재직기간 : ‘08.1.15.∼’11.1.14.
특정금전신탁계약서상 신탁자금 운용방법 미기재 ◨◨지점 등 17개 영업점은 2013.4.4.~2014.1.29. 기간중 일반 투자자인 ◪◪◪ 등 17명과 ◉◉◉◉◉◉◉ 보증 관련 특정금전 신탁계약 17건, 17억 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동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 부적정 은행은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운영 및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고, 적정한 위험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 소홀 글로벌사업부는 ◆◆지점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여신 편중 사항 등을 부행장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감리부로부터 전결 규정 위반 여신취급 사실을 보고받는 등 취약점을 파악하고도
◆지점의 업무계획 조정이나 검사부에 여신취급의 적정성 점검 요청 등 취약점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국외영업점 상시모니터링 결과 보고 소홀 글로벌사업부는 2008.9월 국외영업점의 거래업체에 대한 자체 점검 활동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영업점은 점검 결과를 월 1회 이상 글로벌사업부에 보고하였으나, 글로벌사업부는 담당 임원에게 국외영업점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국외영업점에 대한 여신감리결과 보고 부적정 리스크감리부는 국제 감리의 경우에도 감리결과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국외영업점이 취급한 여신에 대한 국제감리의 경우 2009.6월이후 실시된 8건의 감리결과 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결과 타인명의이용 분할여신 등 중요 특기사항이 있었음에도 리스크관리본부장 또는 은행장 등에게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자체감사업무 수행 부적정 2009.6.5. 리스크감리부가 ◆◆지점 취급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유)★★ 등 4개 차주명의로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7건, 10억엔은 실차주가 ㈜☆☆ 대표 ♠♠♠으로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여신임을 지적하고 이를 검사부에 통보하였음에도 검사부는 ◆◆지점 감사실시계획 수립시 동 사항을 감사반에 교부하거나 당해 점포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한 경영상 특기사항 또는 중점감사대상을 따로 선정하여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여신이 장기간 방치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8조
여신심사 및 승인 불철저 여신심사부는 2013.10.23. 및 10.30. ◆◆지점이 기존(2008.9.24.)에 부당취급한 명의이용여신 7건 10억엔을 실차주인 ㈜☆☆ 대표 ♠♠♠에게 대환 취급하기 위해 신청한 운전자금대출 2건 995.5 백만엔을 심사 및 승인함에 있어 차주사는 본건 여신취급이전 이미 Total Exposure 한도를 초과 (240백만엔)하였고 소요운전자금한도도 60백만엔에 불과하였음에도 채권보전내용 심사시 부동산감정평가서 징구없이 영업점에서 기재한 기존 감정평가액(2008.9.18, 15억 32백만엔)을 근거로 전액 담보내 취급건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자체검사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2014.1.7.) 결과 감정평가법인 2곳중 1곳의 감정가액은 484백만엔에 불과하여 많게는 6억 56백만엔의 담보부족채권 발생이 예상 여신취급 승인시 담보 보강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대책이나 담보물 관리 등 여신사후관리 및 대출금 분할상환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조건 제시 없이 5년후 만기일시 상환하는 영업점 신청내용을 원안 대로 승인하였음
국외점포장 자질검증 강화 2004.1.28 및 2008.1.15 전․후임 ◆◆지점장으로 임명된
■ 및 ◇◇◇은 국외점포장 임기를 마치면 퇴직할 것을 예상하고 과거 동일 점포 근무시 친분을 맺었던 지인들을 이용하여 재임기간중 여신거래처의 자금을 받아 출납사고 정리 및 은폐, 일본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과 지점장 전결한도를 이용한 분할대출 (일명 쪼개기대출) 취급, 본인 퇴직후 고정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차명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구입 등 각종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외점포의 자산건전성 저해와 함께 은행평판 하락은 물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 국외점포장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포함한 더욱 철저한 자질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특정금전신탁 서류 작성시 투자자 자필 지도 강화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3.4.4.~2014.1.29. 기간중 일반 투자자인 ◀◀◀ 등 5명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ABSTB) 5건 64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명의인 본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특정금전신탁계약(금융투자상품) 관련 서류는 명의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가 모두 작성․확인 함으로써 명의인앞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원칙 확인 및 상품설명 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분쟁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계약(금융투자상품) 관련서류에 반드시 명의인 본인이 직접 자필기재함과 아울러 본인으로부터 상품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통해 확인 받도록 업무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지점 등 238개 영업점에서 2013.4.1.~2014.1.29. 기간중 특정 금전신탁계약(◉◉◉◉◉◉◉ 관련 ABSTB) 546건, 618억원을 체결 하였는데 이중 27개 영업점에서 40건, 62억원 계약 체결시 가족 관계증빙서류, 정당한 실명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 증빙서류를 징구 및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등 다수 영업점에서 법규준수 미흡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영업점에서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지역 담보부동산 평가방법 개선 2012.3.1~2014.1.21. 기간중 ◆◆지점이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된 5건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최초 법사가가 대출당시 감정가격(1,707 백만엔)의 평균 35.6%(607백만엔)에 불과하고 동 경매배당금을 감안할 때 은행의 대출금(1,340백만엔) 손실율이 39.6%(530백만엔)에 달하며 자체감사기간중(2014.1월) 담보부동산을 재감정(탁상)한 결과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감정가격이 대출당시 감정가격보다 크게 하락하여 채권보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대출취급시 외부감정평가기관의 부동산 감정가격을 대상으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재사정을 통한 적정가격 산출절차를 도입하되 매매계약일 또는 경락일로부터 1년이내인 담보물건은 실제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보수적인 금액을 융자대상 담보조사가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담보부동산 평가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등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확인 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등 위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확인 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0.8.2. 및 2011.1.28. 前 동경지점장
◇ 및 동인의 처 ◎◎◎ 명의의 정기예금 5억 61백만원을 예치하면서 명의인들이 해외 체류중이었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과거 거래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였음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 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및 ○○○○○○지점은 2008.4.1.~2010.12.8. 기간중 前 동경지점장
◇ 및 동인의 처 ◎◎◎ 명의의 환매조건부 채권, 특정금전신탁 등 10건, 10억 35백만원을 신규체결하면서 명의인들이 해외에 체류중이었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과거 거래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 처리하는 한편이 중 특정금전신탁 4건, 3억 28백만원은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을 명의인에게 설명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3.12.27.~2014.1.29. 기간 중 ▷▷▷ 등 3명 명의로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계 약 총 3건, 2억 97백만원을 신규 체결함에 있어 내점인이 제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복사하는 방법 등으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처리하는 한편 내점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계약 관련서류에 대신 서명토록 하는 등 명의인에게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16개 영업점은 2013.4.5.~2014.1.29. 기간 중 ◐◐◐ 등 23명 명의로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 계약 총 23건, 19억 97백만원을 신규 체결함에 있어 명의인의 계약 관련서류에 내점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토록 하는 등 명의인에게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투자자정보 확인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 받아 유지·관리·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3.4.9.~2014.1.20. 기간 중 ♤♤♤ 등 6명과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계약 6건, 5억 94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에 징구하는 등 투자자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히하였음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 제공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2013.4.5. 및 2013.12.27. ♧♧♧ 및 □□□과 ◉◉◉◉◉◉◉ 보증관련 특정금전신탁계약 2건, 1억 7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에서 책임져 준다’ 혹은 ‘통장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표기가 있어도 ◒◒◒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상품설명을 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위원회「금융실명제종합편람」 1장-Ⅱ
전국은행연합회「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Ⅰ.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6조, 제47조, 제4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53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제47조, 제4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제53조
위반사항 2
외국환 확인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외국환은행은 미화 2만불 이상의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08.11.3.∼2013.7.16. 기간 중 前 동경지점장
◇
및 ◎◎◎(◇◇◇의 배우자)로 부터 8건, 77,500천엔의 외국환을 매입하면서 동 외화현찰과 관련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前 동경지점장 ◇◇◇의 동경지점 재직기간 : ‘08.1.15.∼’11.1.14.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위반사항 3
특정금전신탁계약서상 신탁자금 운용방법 미기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이를 신탁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17개 영업점은 2013.4.4.~2014.1.29. 기간중 일반 투자자인 ◪◪◪ 등 17명과 ◉◉◉◉◉◉◉ 보증 관련 특정금전 신탁계약 17건, 17억 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동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05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6조
위반사항 4
◆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 부적정 은행은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운영 및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고, 적정한 위험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 소홀 글로벌사업부는 ◆◆지점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여신 편중 사항 등을 부행장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감리부로부터 전결 규정 위반 여신취급 사실을 보고받는 등 취약점을 파악하고도
◆지점의 업무계획 조정이나 검사부에 여신취급의 적정성 점검 요청 등 취약점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국외영업점 상시모니터링 결과 보고 소홀 글로벌사업부는 2008.9월 국외영업점의 거래업체에 대한 자체 점검 활동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영업점은 점검 결과를 월 1회 이상 글로벌사업부에 보고하였으나, 글로벌사업부는 담당 임원에게 국외영업점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국외영업점에 대한 여신감리결과 보고 부적정 리스크감리부는 국제 감리의 경우에도 감리결과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국외영업점이 취급한 여신에 대한 국제감리의 경우 2009.6월이후 실시된 8건의 감리결과 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결과 타인명의이용 분할여신 등 중요 특기사항이 있었음에도 리스크관리본부장 또는 은행장 등에게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자체감사업무 수행 부적정 2009.6.5. 리스크감리부가 ◆◆지점 취급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유)★★ 등 4개 차주명의로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7건, 10억엔은 실차주가 ㈜☆☆ 대표 ♠♠♠으로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여신임을 지적하고 이를 검사부에 통보하였음에도 검사부는 ◆◆지점 감사실시계획 수립시 동 사항을 감사반에 교부하거나 당해 점포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한 경영상 특기사항 또는 중점감사대상을 따로 선정하여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여신이 장기간 방치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8조
위반사항 5
여신심사 및 승인 불철저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여신심사부는 2013.10.23. 및 10.30. ◆◆지점이 기존(2008.9.24.)에 부당취급한 명의이용여신 7건 10억엔을 실차주인 ㈜☆☆ 대표 ♠♠♠에게 대환 취급하기 위해 신청한 운전자금대출 2건 995.5 백만엔을 심사 및 승인함에 있어 차주사는 본건 여신취급이전 이미 Total Exposure 한도를 초과 (240백만엔)하였고 소요운전자금한도도 60백만엔에 불과하였음에도 채권보전내용 심사시 부동산감정평가서 징구없이 영업점에서 기재한 기존 감정평가액(2008.9.18, 15억 32백만엔)을 근거로 전액 담보내 취급건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 자체검사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2014.1.7.) 결과 감정평가법인 2곳중 1곳의 감정가액은 484백만엔에 불과하여 많게는 6억 56백만엔의 담보부족채권 발생이 예상 여신취급 승인시 담보 보강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대책이나 담보물 관리 등 여신사후관리 및 대출금 분할상환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조건 제시 없이 5년후 만기일시 상환하는 영업점 신청내용을 원안 대로 승인하였음
위반사항 6
국외점포장 자질검증 강화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기업은행의 인사규정 제23조 등에 따르면 직원의 이동은 적재 적소 배치, 업무습득 및 자질의 향상, 관리자 양성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나 국외점포장의 경우 지점의 인사권 등을 포함한 모든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질검증에 더욱 철저를 기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2004.1.28 및 2008.1.15 전․후임 ◆◆지점장으로 임명된
■
및 ◇◇◇은 국외점포장 임기를 마치면 퇴직할 것을 예상하고 과거 동일 점포 근무시 친분을 맺었던 지인들을 이용하여 재임기간중 여신거래처의 자금을 받아 출납사고 정리 및 은폐, 일본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과 지점장 전결한도를 이용한 분할대출 (일명 쪼개기대출) 취급, 본인 퇴직후 고정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차명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구입 등 각종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외점포의 자산건전성 저해와 함께 은행평판 하락은 물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 국외점포장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포함한 더욱 철저한 자질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특정금전신탁 서류 작성시 투자자 자필 지도 강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3.4.4.~2014.1.29. 기간중 일반 투자자인 ◀◀◀ 등 5명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ABSTB) 5건 64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명의인 본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특정금전신탁계약(금융투자상품) 관련 서류는 명의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가 모두 작성․확인 함으로써 명의인앞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원칙 확인 및 상품설명 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분쟁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계약(금융투자상품) 관련서류에 반드시 명의인 본인이 직접 자필기재함과 아울러 본인으로부터 상품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통해 확인 받도록 업무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238개 영업점에서 2013.4.1.~2014.1.29. 기간중 특정 금전신탁계약(◉◉◉◉◉◉◉ 관련 ABSTB) 546건, 618억원을 체결 하였는데 이중 27개 영업점에서 40건, 62억원 계약 체결시 가족 관계증빙서류, 정당한 실명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 증빙서류를 징구 및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등 다수 영업점에서 법규준수 미흡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영업점에서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일본지역 담보부동산 평가방법 개선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2.3.1~2014.1.21. 기간중 ◆◆지점이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된 5건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최초 법사가가 대출당시 감정가격(1,707 백만엔)의 평균 35.6%(607백만엔)에 불과하고 동 경매배당금을 감안할 때 은행의 대출금(1,340백만엔) 손실율이 39.6%(530백만엔)에 달하며 자체감사기간중(2014.1월) 담보부동산을 재감정(탁상)한 결과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감정가격이 대출당시 감정가격보다 크게 하락하여 채권보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대출취급시 외부감정평가기관의 부동산 감정가격을 대상으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재사정을 통한 적정가격 산출절차를 도입하되 매매계약일 또는 경락일로부터 1년이내인 담보물건은 실제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보수적인 금액을 융자대상 담보조사가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담보부동산 평가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15.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1건 견책 1명, 주의상당 8명 임 직 원 조치의뢰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3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등 위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확인 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은 2010.8.2. 및 2011.1.28. 前 동경지점장
◇ 및 동인의 처 ◎◎◎ 명의의 정기예금 5억 61백만원을 예치하면서 명의인들이 해외 체류중이었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과거 거래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여 신규계좌를 개설하였음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 등 유효한 실명 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및 ○○○○○○지점은 2008.4.1.~2010.12.8. 기간중 前 동경지점장 ◇
◇ 및 동인의 처 ◎◎◎ 명의의 환매조건부 채권, 특정금전신탁 등 10건, 10억 35백만원을 신규체결하면서 명의인들이 해외에 체류중이었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과거 거래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 처리하는 한편이 중 특정금전신탁 4건, 3억 28백만원은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을 명의인에게 설명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3.12.27.~2014.1.29. 기간 중 ▷▷▷ 등 3명 명의로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계 약 총 3건, 2억 97백만원을 신규 체결함에 있어 내점인이 제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복사하는 방법 등으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처리하는 한편 내점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계약 관련서류에 대신 서명토록 하는 등 명의인에게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16개 영업점은 2013.4.5.~2014.1.29. 기간 중 ◐◐◐ 등 23명 명의로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 계약 총 23건, 19억 97백만원을 신규 체결함에 있어 명의인의 계약 관련서류에 내점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토록 하는 등 명의인에게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거나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투자자정보 확인의무 위반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 받아 유지·관리·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3.4.9.~2014.1.20. 기간 중 ♤♤♤ 등 6명과 ◉◉◉◉◉◉◉ 보증 관련 특정금전신탁계약 6건, 5억 94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에 징구하는 등 투자자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히하였음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 제공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은 2013.4.5. 및 2013.12.27. ♧♧♧ 및 □□□과 ◉◉◉◉◉◉◉ 보증관련 특정금전신탁계약 2건, 1억 7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에서 책임져 준다’ 혹은 ‘통장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표기가 있어도 ◒◒◒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의 상품설명을 하였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금융위원회「금융실명제종합편람」 1장-Ⅱ
전국은행연합회「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Ⅰ.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6조, 제47조, 제4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53조
조치의뢰 사항(2건)
외국환 확인업무 불철저 외국환은행은 미화 2만불 이상의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08.11.3.∼2013.7.16. 기간 중 前 동경지점장
◇ 및 ◎◎◎(◇◇◇의 배우자)로부터 8건, 77,500천엔의 외국환을 매입하면서 동 외화현찰과 관련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前 동경지점장 ◇◇◇의 동경지점 재직기간 : ‘08.1.15.∼’11.1.14.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제10조
「외국환거래규정」제2-2조, 제6-2조
특정금전신탁계약서상 신탁자금 운용방법 미기재 신탁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이를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17개 영업점은 2013.4.4.~2014.1.29. 기간중 일반 투자자인 ◪◪◪ 등 17명과 ◉◉◉◉◉◉◉ 보증 관련 특정금전 신탁계약 17건, 17억 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동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05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6조
「금융투자업규정」제4-85조
주의 및 조치의뢰 사항(2건)
◆◆지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업무 부실 ㈎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 부적정 은행은 국외영업점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운영 및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고, 적정한 위험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 소홀 글로벌사업부는 ◆◆지점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여신 편중 사항 등을 부행장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감리부로부터 전결 규정 위반 여신취급 사실을 보고받는 등 취약점을 파악하고도
◆지점의 업무계획 조정이나 검사부에 여신취급의 적정성 점검 요청 등 취약점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국외영업점 상시모니터링 결과 보고 소홀 글로벌사업부는 2008.9월 국외영업점의 거래업체에 대한 자체 점검 활동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영업점은 점검 결과를 월 1회 이상 글로벌사업부에 보고하였으나, 글로벌사업부는 담당 임원에게 국외영업점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국외영업점에 대한 여신감리결과 보고 부적정 리스크감리부는 국제 감리의 경우에도 감리결과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국외영업점이 취급한 여신에 대한 국제감리의 경우 2009.6월이후 실시된 8건의 감리결과 조치 및 이행상황 점검결과 타인명의이용 분할여신 등 중요 특기사항이 있었음에도 리스크관리본부장 또는 은행장 등에게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자체감사업무 수행 부적정 2009.6.5. 리스크감리부가 ◆◆지점 취급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유)★★ 등 4개 차주명의로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7건, 10억엔은 실차주가 ㈜☆☆ 대표 ♠♠♠으로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여신임을 지적하고 이를 검사부에 통보하였음에도 검사부는 ◆◆지점 감사실시계획 수립시 동 사항을 감사반에 교부하거나 당해 점포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한 경영상 특기사항 또는 중점감사대상을 따로 선정하여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여신이 장기간 방치된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8조
여신심사 및 승인 불철저 여신심사부는 2013.10.23. 및 10.30. ◆◆지점이 기존(2008.9.24.)에 부당취급한 명의이용여신 7건 10억엔을 실차주인 ㈜☆☆ 대표 ♠♠♠에게 대환 취급하기 위해 신청한 운전자금대출 2건 995.5 백만엔을 심사 및 승인함에 있어 차주사는 본건 여신취급이전 이미 Total Exposure 한도를 초과 (240백만엔)하였고 소요운전자금한도도 60백만엔에 불과하였음에도 채권보전내용 심사시 부동산감정평가서 징구없이 영업점에서 기재한 기존 감정평가액(2008.9.18, 15억 32백만엔)을 근거로 전액 담보내 취급건으로 채권보전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 자체검사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2014.1.7.) 결과 감정평가법인 2곳중 1곳의 감정가액은 484백만엔에 불과하여 많게는 6억 56백만엔의 담보부족채권 발생이 예상 여신취급 승인시 담보 보강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대책이나 담보물 관리 등 여신사후관리 및 대출금 분할상환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조건 제시 없이 5년후 만기일시 상환하는 영업점 신청내용을 원안 대로 승인하였음 < 관련법규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8조
경영유의(3건)
국외점포장 자질검증 강화 기업은행의 인사규정 제23조 등에 따르면 직원의 이동은 적재 적소 배치, 업무습득 및 자질의 향상, 관리자 양성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나 국외점포장의 경우 지점의 인사권 등을 포함한 모든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질검증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2004.1.28 및 2008.1.15 전․후임 ◆◆지점장으로 임명된 ■
■ 및
◇◇은 국외점포장 임기를 마치면 퇴직할 것을 예상하고 과거 동일 점포 근무시 친분을 맺었던 지인들을 이용하여 재임기간중 여신거래처의 자금을 받아 출납사고 정리 및 은폐, 일본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과 지점장 전결한도를 이용한 분할대출 (일명 쪼개기대출) 취급, 본인 퇴직후 고정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차명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구입 등 각종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외점포의 자산건전성 저해와 함께 은행평판 하락은 물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 국외점포장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포함한 더욱 철저한 자질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특정금전신탁 서류 작성시 투자자 자필 지도 강화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3.4.4.~2014.1.29. 기간중 일반 투자자인 ◀◀◀ 등 5명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ABSTB) 5건 64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명의인 본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특정금전신탁계약(금융투자상품) 관련 서류는 명의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가 모두 작성․확인 함으로써 명의인앞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원칙 확인 및 상품설명 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분쟁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계약(금융투자상품) 관련서류에 반드시 명의인 본인이 직접 자필기재함과 아울러 본인으로부터 상품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통해 확인 받도록 업무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지점 등 238개 영업점에서 2013.4.1.~2014.1.29. 기간중 특정 금전신탁계약(◉◉◉◉◉◉◉ 관련 ABSTB) 546건, 618억원을 체결 하였는데 이중 27개 영업점에서 40건, 62억원 계약 체결시 가족 관계증빙서류, 정당한 실명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 증빙서류를 징구 및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등 다수 영업점에서 법규준수 미흡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영업점에서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1건)
일본지역 담보부동산 평가방법 개선 2012.3.1~2014.1.21. 기간중 ◆◆지점이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된 5건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최초 법사가가 대출당시 감정가격(1,707 백만엔)의 평균 35.6%(607백만엔)에 불과하고 동 경매배당금을 감안할 때 은행의 대출금(1,340백만엔) 손실율이 39.6%(530백만엔)에 달하며 자체감사기간중(2014.1월) 담보부동산을 재감정(탁상)한 결과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감정가격이 대출당시 감정가격보다 크게 하락하여 채권보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대출취급시 외부감정평가기관의 부동산 감정가격을 대상으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재사정을 통한 적정가격 산출절차를 도입하되 매매계약일 또는 경락일로부터 1년이내인 담보물건은 실제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보수적인 금액을 융자대상 담보조사가격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담보부동산 평가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